제가 알기로는 콘도는 특별법에 의해서 외국인에게도 동일한 토지지분이 주어지는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가요?

구름처럼님 댓글에는 외국인은 토지지분이 전혀 없다고 하셨더라고여..

만약에 구름처럼님 얘기처럼 외국인은 토지지분이 없으므로 재개발시 빈손으로

나가야 된다면 콘도를 사는 미국인이나 일본인등 다른 외국인들도 그걸 알고 산다는 얘기인가요?

콘도 갖고 계신분들 중에 콘도 등기권리증에 보면 토지지분이 명기가 되어있는지 비어있는지

확인해주실분 안계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