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3월에 만나 1주일간 사귀고 총3백만원이상의 국제전화비를 물다가

지난 연말에 필핀들어가서 지난 1월11일 11시에 결혼했습니다.

후빈아빠님, 기쁨가득한님,등 여러분들의 정보와 조언들을 살펴보고 혼자서 진행하는 결혼이라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NSO결혼증명서까지 정말 휙휙~ 잘 처리가 되어서 서류챙겨가지고 들어와 혼인신고를 내일 하러 갑니다.

혼인신고까지 마치면 여타 다른 서류들을 준비해서 와이프 결혼비자신청과 CFO교육때문에 다시 다음달에 필핀에

들어가려 합니다.

근데 의문이 드는 한가지는   한국에서 준비해간 서류들(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을 번역해서

대사관에서 공증을 받아야 한다는데,,,이게 CFO에 제출되어야 하는건가요?

어떤글에서 봤는데 굳이 한국대사관 공증이 아니고 한국국내공증도 된다고 본 기억이 들어서요

또한 CFO교육신청시 필리핀배우자 부모결혼동의서 원본 및 사본(Parental Concent Notarize by a Lawyer)이

꼭 필요한지요? 와이프가 24세미만이라서요...

 

질문요약 1.공증은 어디서 해도 상관없는지...(공증서류제출처는 CFO?)

                 2. 부모결혼동의서는 CFO에서 무조건 요구하는지...

아참, 한가지 더 있는데요

혹시, 관광비자를 받아서 한국들어와서 결혼비자로 전환은 가능한지 아시는분계신가요?

 

먼저 경험하신 선배님들의 좋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