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세가 안된 아들놈 ssp비자랑 아이카드 만들려고 합니다. 다른 나라에서 학생비자 만들때 학비를 낸 기간만큼 학생비자와 가디언 비자를 받았었는데요 필리핀은 ssp비자를 만들고 또 다시 별도 체류기간 연장을 해야된다 하는데 어찌되는 건지 이해가 잘안되서요 ,ssp비자 만들어놓고 별도로 체류기간 연장을 해야 하는건지요. 학생비자 발급 받으면 그기간만큼 그냥 체류 하는게 아닌지요? 그리고 미성년자 학생과 동반한 부모는 가디언비자 발급이 없는건가요?학생비자와 ssp비자의차이가 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