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모 구하는 요령 (추가 정보 입력 완료)
식모 때문에 골 머리 앓으시는 분들께 식모 구하는 요령 알려 드립니다.
만약 식모를 구할때,
같은 빌리지의 가드가 소개 시켜 주는 식모를 쓰면,
나중에 그 집 주인이 집에 없을 때,
아무래도 그 집에 모르는 사람(가드 및 가드의 친구, 식모의 친구 등등)들이 드나 들수 있는 확률이 올라 가겠지요?
그래서,
구하시는 식모의 본가가 본인이 살고 있는 집에서 멀면 멀 수록(지방 이면 더더욱 좋음) 좋습니다.
식모 구하는 요령
1. 옆집에 사는 필핀 사람한테 구하고 싶은 식모 월급 가격을 제시 한 후 구해 달라고 해야 합니다.
(단, 그 사람이 식모를 소개시켜 줬거나 구해주게 되면,
구해준 사람한테 금전적으로 지불 해 주기 보다는 작은 선물(500페소 내외 정도)로 꼭 보답을 해 주는게 좋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그 구해준 사람이 뒷처리(예를 들면 그 식모 본가 살고있는 동네 라던지 그런것들이 추적 가능 합니다)를 도와 줍니다.
(필리핀은 커미션 제도가 당연시 되어 있어서 아무리 사소한 부탁이라도 일단 도움을 주고 받으면 대부분 금전적으로 요구 할 때가 많습니다.)
2. 식모를 구할 때 일 잘하는 식모가 혼자의 월급이 3천페소 이고,
일 못하는 식모의 월급이 2000페소라고 가정 했을 때,
일 잘하는 식모 혼자 보다는 일 못하는 식모 두명을 구하는게 훨씬 더 구하기도 쉽고,
필핀 식모 애덜이 월급 금액 액수를 떠나서 혼자서는 일 잘 안하려는 민족성이 있습니다.(이유: 외국인 집에서 혼자 일하다가 위험 한 일을 당할까바 무서워 하는거죠)
우리 생각 기준으로는 일 잘하는 식모가 1명이 필요 해서 식모 1명만 구하는게 옳지만,
필리핀에서는 가족을 중시 하기 때문에, 혼자 있는것을 굉장히 두려워 합니다.
(식모방이 좁은 방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두세명이 서로 낑겨서 자라고 해도, 그 낑겨 자는것을 자기 혼자 쓰는것 보다 좋아 합니다;;)
다른 아는 집 식모들 한테 붙잡고 한번 물어 보세요,
월급 많이 받고 혼자서 일 하려는 식모 할래? 아님 월급 적게 받아도 둘이 일하는 식모 할래? 하고 물으면 거의 10명중 8명은 두번째꺼 한다고 대답 합니다.
3. 식모 들이 월급을 줄때, 보통 가불 많이 해달라고 하죠?
월급을 월급으로 주지 말고 한달 월급을 둘로 쪼개서 2주 단위로 나눠서 주세여.
귀찮기는 하지만 그렇게 하면 가불 달라는 소리를 가장 적게 들을 겁니다.
4주로 나눠서 주면 더 좋고요.
그래도 식모가 가불 해 달라고 하면, 며칠 후면 월급인데 그때 주겠다고 핑계를 대면 됩니다.
가불 해 달라고 하는 절대 변하지 않는 가불 이유:(가족 친척이 상 당했다고 함. 그래서 꼭 자기 집에 가봐야 한다고 하는건 그 일하고 있는 집이 무슨 이유건 싫어서 떠나려는 이유 입니다. 이 경우 가불 한 돈도 절대로 받을 수 없으며, 아마 바로 옆집 혹은 같은 층 또는 같은 콘도의 한국 집에서 일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 일 것입니다.)
4. 식모 월급 줄때에는 꼭 월급 명세표를 하나 만들어서 그 종이에다가 식모 월급 제때 주고 받았다는 날짜랑 식모 싸인을 꼭 받아 놓으세요.
나중에 본인이 한국 갈때 식모가 자기 여지껏 일한 월급 안줬다고 이민국/노동청(Department of Labor)에 그대로 신고하면, 증거가 없으니 뒤집어 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5. 한국인이 쓰던 혹은 한국인 집에서 일하다가 왔다고 하는 식모는 이미 버릇이 안좋을때로 안좋아서 써바야 맘만 상할 겁니다.
게다가 서로 누구네 집 식모가 참 참하더라(?) 라는 소문이 나면, 어떻게든 그 소문난 사람의 식모를 월급을 더주고 매수 해 가더군요.
필핀에서 한국인이 쓰던 식모 월급이 현지인이 쓰는 곳보다 거의 두배 가격으로로 월급을 지불 하더군요.
2009년도 기준으로 월 6천 페소 ~ 8천 정도 줬다고 들은 것 같은데 지금은 얼마나 줍니까?
12월 달에는 13th month 라 하여, 크리스마스 보너스라 하여 고용인 월급 만큼 한달치를 더 보너스로 주는게 불문율 입니다. 그래서 필리핀에서는 9월달부터 시작하여 그 다음해 1월까지는 사람들을 잘 고용 안합니다.
일반 현지인들이 쓰는 식모는 3천 페소를 안넘깁니다.
특히 시골에서 막 올라온 10대 연령의 식모들은 2천 페소를 절대로 안넘기더군요.(그대신 최소 2명, 보통 3명 정도를 그렇게 몰아서 쓰더군요)
그대신 3개월 또는 6개월에 100페소씩 월급을 인상 해 주세요.
그래야 식모들도 월급 인상이란 것 때문에 최소 6개월은 일을 합니다.
6. 아테(Ate) 라는 따갈로그어는 "언니/누나" 라는 뜻이며, 절대로 식모를 아테라고 부르지 마세요.
나이 드신분들이 어린 식모한테 아테 라고 하면 듣는 식모는 나이 드신분들이 자기한테 "누나누나" 그러는데 기분도 안 좋아 질 뿐더러 갸도 사람이라서 인격체가 있으니 그냥 편하게 이름으로 부르시면 됩니다.
그게 싫고 힘들면 그냥 미스(Miss) "시집을 갔건 안갔건 첨 보는 여자를 부를때 쓰는 호칭"라고 부르시면 되고,
필리핀 관공서에 가서는 마담(Madame) 혹은 마암(Ma'am)이라고 부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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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정보
7. 식모를 채용 할 때 꼭 요청 해야 하는 필리핀 중요 서류
--1. Birth certificate (제가 기억 하기로는 해당 지역 시청(city hall)에서 띄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서류 안에는 그 식모의 생년 월일 부터, 본적까지 다 나오는 우리나라 주민등록 초본이라고 생각 하면 편합니다.)
--2. NBI(National Bureau of Investigation) clearance
(이 NBI clearance 서류를 소지한 사람의 범죄 사실 내역을 증명 하는 서류로써, 이 NBI 클리어란스를 한번 띌려면 그쪽 NBI 기관 가서 거의 하루 종일 조사 받고 줄서고, 본인 관련 서류 제출 해야만 띄어 주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서류 입니다.)
(미국 FBI 따라 해서 만든 기관이니 필리핀에서 파워가 막강 합니다.)
(이거 서류 띄는데 돈이 드는데 얼마인지는 정확히 기억은 안나지만 500페소~1000페소 정도 였던거 같습니다.)
만약 식모가 이 돈이 없다고 이 서류를 안 띄어 오면, 그 식모를 채용 하는데 다시 한번 더 생각 해보세요.
띄는 사람 본인에 대하여 모든 기록이 다 나오기 때문에 이 핑계 저 핑계 대는 것 일 수도 있고, 진짜로 돈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 서류만 있으면, 그 식모가 혹시나 사고 치고 도망 가더라도 잡을 수 있습니다.
NBI 는 필리핀 법무부 산하 직속 조사 담당 기관으로 필핀에서 대통령 경호실 다음으로 제일 막강한 힘을 자랑 하는 기관 입니다.
(나중에 이 NBI에 대하여 글을 한번 써야 겠군요;)
--3. 추천서 (Recommendation letter)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 입니다.~
AI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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