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에서 집 잘 구하는 요령
 
필리핀에 어떤 이유로든 이주해 가시면 일단은 머무실 집이 필요 하실겁니다.
그래서 집 구하는 쉽지 만은 않은 일을 알려 드릴까 합니다.
 
콘도미니엄과 아파트의 차이 입니다.
 
아파트-같은 크기의 방들이 건물 전체를 이루고 있는게 아파트입니다.(예-24평 크기의 집이 그 빌딩 전체 다 24평 동일 할 때는 그 건물을 아파트라고 부릅니다.)
 
콘도미니엄-크기가 같지 않은 방들이 건물 전체를 이루고 있는게 콘도 입니다.(예-24평, 32평, 42평 등등)
해서, 그 콘도 안에 살지 않고서야, 그 건물 몇호실 누구네 집이 몇개의 방으로 이뤄 졌는지 서로 모를 때 이를 콘도미니엄이라고 정의 할 수 있습니다.)
 
필리핀 내에는 아파트가 드물고 콘도미니엄이 많습니다.
보통 아무개 콘도미니엄을 가시면 보통 2층이나 3층에 위치한 관리실(Administration office)이 꼭 있습니다.
줄여 불러서 어드민 오피스(Admin Office)라고도 하는데, 관리실의 주요 업무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콘도 내에 일어나는 모든 업무 담당
2. 콘도 주민 회의 결과 발표 및 실행
3. 콘도 내의 모든 수리 및 유지 보수 및 요금 안내
4. 세입자와 콘도 주인과의 거래 기준점 제시
5. 수리에 대한 원활한 실행 보장 및 콘도내의 공동 장소 유지 보수(예-수영장, 상점)
6. 24시간 예기치 않은 응급 상황 도움
7. 해당 콘도미니엄 법령의 요구 사항 이행 및 실행.
8. 해당 콘도 내의 사용 고지서 청구서(전기세, 물세, 관리비 등등) 보관 및 배포 
 
보통 콘도미니엄을 구할 때 보면 브로커(Broker)가 꼭 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원활 한 집 구함에 있어 2층이나 3층에 위치한 관리실에 가시면, 해당 콘도 집주인의 연락처를 알려 주기도 하며, 때로는 관리자(Administrator)가 해당 콘도 내에 거주 하는 브로커를 직접 연결 해 주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 처음 찾아 온 세입자가 그 브로커를 통하여 계약을 체결 했을 시, 관리자도 그 브로커한테 커미션을 받겠지요)
 
통상 브로커는 세가지 방법으로 커미션 수입을 받는데,
1. 세입자가 들어 가려는 콘도 유닛(Unit)의 한달치 혹은 두달치 집세를 한번에 콘도 집주인한테 받는 경우가 있고,(보통 이렇게 함)
 
2. 마찬가지로 브로커가 콘도 집주인한테 세입자 한테서 받은 집세를 전달 해 주면서 그 전달해 주는 과정에서 세입자의 매달 집세의 10%~15%를 해당 콘도 유닛에서 나가는 그날까지 집주인으로부터 커미션으로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안 좋은 브로커입니다.)
 
3. 최고로 악질적인 브로커는 그 집주인 커미션 외에도 세입자한테서 추가로 유닛 소개비를 요구하여 더 받는 경우도 많고, 주인이 부른 집값보다 15%~20%를 더 붙여 세입 하게 하여 중간에 차익금을 챙겨 먹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조금만 발품 팔면 이 문제를 해결 할 수 있겠지요)
 
이 경우에 콘도 집주인은 브로커가 능력껏(?) 콘도 집주인의 소유의 유닛 집세를 세입자에게 더 받는 것이기에, 콘도 주인이 요구한 금액만큼만 브로커가 받아 주면 된다 하는 주의기 때문에 브로커가 하는 일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 눈 감아 주는게 대부분 현실입니다.
 
 
 
그래서 본론으로, 콘도 내에서 집세 싸게 잘 구하는 요령
 
1. 해당 콘도의 2층이나 3층에 위치한 관리실에 가서 꼭 관리자(Administrator)를 찾아서 조언을 받습니다.
해당 콘도의 관리자인지 아닌지는 그 사람 ID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필리핀은 공무원이건 근로자건 학생이건, 꼭 해당 하는 기관/사업체/학교 들의 아이디(ID)를 필수로 발급 되어 있으며, 해당 당사자의 신분을 증명 하도록 보통 목에 걸고 있도록 요구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리실 안쪽에 벽 어딘가에 붙어 있을 해당 콘도의 조직도(organizational chart)를 보고 그 사람이 정말로 그쪽 콘도에서 고용 되어 존재 하는 사람인지 확인하세요.
 
2. 관리자 고용 확인 작업 여부가 끝났다면, 해당 콘도 내에서 원하는 집 크기의 면적(Square meter)을 말하시고, 해당 하는 집 크기의 유닛들을 관리자가 빈집의 열쇠를 갖고 있다면 관리자와 함께 그 안을 둘러 볼 수도 있습니다.
 
3. 맘에 드는 집이 있다면, 관리자(Administrator)에게 소량의 선물(음료수 또는 간식) 또는 현금(200페소 내외)를 주면서 그 맘에 들었던 집 유닛 주인 번호를 잘 설득 하여 직접 넘겨 받습니다.
(여기가 요령이지요. 대부분 관리자는 그 해당 콘도에 사는 브로커와 짜고서 일하는 경우가 많기에 금전이던 선물이던 그 관리자를 잘 설득하여 집주인 전번을 꼭 알아 내세여) 
 
4. 집 유닛 주인의 번호를 받았다면, 집 유닛 주인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만나는 날짜를 약속 하셔야 되며, 보통 세입자가 찾고 있는 해당 유닛 집의 주인은 그 해당 콘도에는 살고 있지 않습니다. (이유: 필리핀에서 집을 임대 해 줄 수 있을 정도면, 부자니깐 아마 더 좋은 곳에 살고 있겠지요)
 
5. 통상 집 유닛 주인과 만나서 세입 가격을 협상 하게 되면, 중간에 껴 있는 브로커가 없으니, 가격이 최고 30%까지 저렴한(?) 가격으로 입주 할 수도 있습니다.
 
6. 만약 집 유닛 주인이 해당 콘도에 살고 있다면, 이는 거의 브로커가 대부분이며, 그 집 유닛 주인(?)이라고 자칭 하는 사람이 과연 몇 개의 유닛이 더 있는지 꼭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통상 3개 이상의 유닛들을 갖고 있는 사람은 브로커라고 보면 되며, 진짜 집 주인이라 해도, 전문적으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기에 세입 가격 조정을 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집 유닛의 진짜 부자 주인은 보통 1개 아니면 2개 밖에 안 갖고 있습니다.
(부동산 업자도 아닌데 왜 많이 갖고 있겠습니까?)
(그대신 진짜 필리핀 부자들은 지방쪽에다가 별장을 한개 이상 씩 꼭 갖고 있습니다)(그리고는 자기 부자들 친구들끼리 서로 빌려 주면서 휴가를 보내지요)  
 
그리고 부자인 집 유닛 주인을 찾는 절대적 이유로는, 집주인이 부자이다 보니 굉장히 유 도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임대료 통상 1달 Deposit 과 2달 Advance 비용을 협상 할 수도 있으며, 차후 방을 뺄 때에도 맞기 신 보증금을 좀더 안전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수리비용도 미리 통보 하여 집주인이 수리 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임대 계약서 안에 포함 되어야 겠지요)
(이런 종류의 협상 내용은 브로커랑 백날 얘기해 봐야 오고 가는 협상 내용 전달 시간 속에 결국에는 씨알도 안먹히니 누구랑 직접 협상 하셔야 하는지는 알아서 잘 처신 하시면 됩니다.)(말이 안되시면, 유학생들의 통역을 사용 하세요)
 
제일 중요 한 것으로는 세입자와 집 유닛 주인과의 임대 계약서 내용인데, 계약서 내용이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좋은 계약서 입니다. (통상 15장~20장 정도)
보통 일반 계약서는 많아야 7장 정도 인데 비해, 두꺼운 계약서 일수록 그 계약서 안에는 임대에 관하여 그 어떤 모든 상황이 벌어 졌을 때에는 어떻게 어떤 식으로 대처 해야 한다라는 규정이 가득 다 들어 있습니다.
(만약 임대 계약서를 못 읽거나 한다면 한국 학생 협의회 혹은 번역 잘하는 학생 찾아서 번역 하여 꼭 숙지 해서 보세요. 계약서 번역비 얼마 안하고요, 또한 거기서 공부 하는 유학생들 용돈 벌이 겸 이용 하세요)
 
(유학생 찾는 법: 아무 일요일날, 교민 신문에 나와 있는 아무 교회나 성당(대건 안드레아) 또는 절에 가시면 청년부/학생회 란게 꼭 하나씩은 있으며 거기 안에서 활동 하는 유학 하고 있는 학생들 많습니다. 그냥 가셔서 믿음이 가는 학생으로 의뢰 부탁 하시면 됩니다)
계약서를 번역을 하는 이유는 계약서 안에 불리 한 조항은 집주인에게 말해서 그 조항 자체를 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그래서 꼼꼼히 검토 해야 합니다)
 
임대 계약을 하기 전에 꼭 확인 해야 할 일들
 
1. 전기료, 물세, 관리비가 다 납부 되어 있는지 확인(콘도 관리자에게 문의 하면 됨)
 
2. 집 유닛 주인의 집 주소/전번 및 그 집 방문 한번 해 보세요.(그러면 그 집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답니다)
(본인 운이 아주 좋다면, 부자 집주인을 간혹 만나게 되서 세입자-임대자 관계를 떠나 그 집주인이 앞으로 세입자가 필리핀에 살면서 어려움이 있을때(그게 사업이던, 사소한 인간관계 문제이던) 그 집주인의 필리핀 연줄(Connection)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아주 럭키 한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집주인에게 밉보여서 재수 없으면 필리핀에서 추방도 순식간에 당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 한류가 동남아 전체에 뜨고 있으니 그 것을 잘 이용해 보세요.) 
 
3. 만일을 대비해 입주 하기 전에 콘도 방에 하자가 있는 부분은 사진 찍은 날짜가 잘 보이도록 사진을 찍은 후 집 주인에게 바로 보여주면 더 좋고, 아니면 꼭 보관 하세요.(이렇게 안하시면 나중에 꼭 맞긴 보증금에서 이런저런 하자 이유로 보증금이 까이거나 더 물어 내야 합니다.)
 
4. 임대 계약서에 싸인 하기 전에 확인할 것이 예전에 본인이 확인 했던 임대 계약서인지 혹은 집주인과 협의 해서 빠졌던 불리한 조항이 제대로 빠졌는지? 아니면 다시 수정 되어 추가가 되었는지? 꼭 확인 해야 합니다. (싸인 하는 날 계약서 안에 불리한 조항 내용 바꿔 다시 넣는 것이 필리핀 변호사 특기입니다) 
 
5. 임대 계약서를 싸인 하게 되면 만든 계약서 부수 만큼(통상 3부 작성; 집주인꺼, 임차인꺼, 공증인꺼) 꼭 각 페이지에다가 본인 싸인 또는 그 계약서가 맞다는 표시를 하셔야 합니다.(계약서 옆에다가 조그마한 동그라미를 그리시던 세모를 그리시던 아무튼 표시 필수) 그게 그냥 귀찮아서 맨 마지막 장에다가만 딸랑 싸인 한 계약서라면, 정말로 나쁜 맘을 먹은 임대자인 경우 마지막 싸인 한 장수만 빼고 앞에 계약서 내용을 바꾸거나 수정 하여 공증인(notary public)한테 공증을 받아 버리면 해결 할 방법이 없습니다. 
 
6. 이제 이 3부의 임대 계약서는 공증인을 거쳐 각자에게 나눠 가질 겁니다. 잘 보관 하는 것이 좋으며, 그 임대 계약서를 공증 할 때 같이 따라 가서 그 공증인의 사무실도 알면 나중에 필핀 생활 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