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는 이야기를 다 마무리 못하고 글을 접었습니다.

우선 저에 대해 궁금하신분 또한 있는듯합니다.

저는 현재 한국에 있습니다.

3년 가까이 운영하였던 업체를 다른분에게 인계하고 한국에 들어온지 2달 되었네요...

개인적인 가정사로 인해 한국을 들어와야 해서 어쩔수 없이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어느정도 마무리 되는 1년~2년 정도 후에는 다시 필리핀으로 들어가려고 하구요..

아직까지도 같이 일했던 직원들과 페이스북 통해 안부 인사 하고 있답니다...

건물주와도...변호사와도...그리고 인수한신분과도 자주 연락드리면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체 운영했을때 

워킹퍼밋은 제가 직접 신청해서 2주만에 8천페소주고 발급받았고

지방이었던 관계로 워킹비자만 업체에 부탁해서 진행했었구요..

제가 모든 퍼밋을 다 가지고 정상적으로 운영했기에 

아무 문제없이 떳떳하게 일할 수 있었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필리핀 노동법에 대해서도 시간날때마다 조금식 더 공부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어제 올린글에서 정규직은 입사3년이후부터 이라는 말의 의미에 대해 보충 설명 드리자면

계약직과 정규직의 의미 차이였습니다.

3년이전까지는 1년단위로 정규직 계약할 수있습니다.

즉 1년 이후에는 재계약 안해도 됩니다....

한국으로 치자면 계약직 사원입니다.

하지만 3년이후에는 근무기간을 명시 할 수없습니다....

정년이 보장되는 정규직이죠...

이 차이 입니다..

 

그리고 노동법에 걸리면 벌금 수천만원까지라는 의미또한 

최대 수천만원까지 벌금 나온걸 봤답니다...

보통 수십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로 변경합니다...^^

하지만 필리핀 오너에게 만페소 벌금 나올거 

한국인이 오너이면 몇십배까지도 불려지는게 이나라 현실이라는것은 인정할수밖에 없답니다.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 도 있을듯합니다만..

이는 제 변호사 통해서 확인한 이야기라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일반 사원이 아닌 매니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잘키운 매니져 한명 열명의 정치인 인맥보다 낫습니다.

제말의 의미를 이미 아시는 분 들 있을겁니다..

 

한국분들 정 많아서 제가 어제 올려드렸던 내용 알면서도 못하는 분들 많습니다.

직원훈계 및 워닝카드 발급...서류  받는것들...

하지만 이런분들 매니져 교육만 잘시켜도 문제 없답니다.

흔히들 매니져를 오른팔이라 부릅니다..

 

매니져의 첫번째,두번째, 세번째 덕목은 

현지인 직원이 매니져 눈만 마주쳐도 벌벌 떨어야 합니다.

근무시간에 잡답하거나 딴짓하거나 쓸데없는 예기하다 매니져 눈만 마주쳐도 벌벌 떠는...

때로는 현지인 직원이 매니져에게 넌 왜 필리핀사람 편안들고 한국인 오너 편에 서냐는 예기가 들릴 정도의...

그런 매니져를 만들어 보세요...

 

다시말하면 아주 엄격히 회사의 룰을 지키고 워닝카드 및 주의 경고를 준다는 예기죠...

 

매니져 하는일 몇가지만 확실히 지정해주시고 권력을 주세요...

1. 직원 출퇴근 시간 관리. 

2. 직원에게 주의 및 경고 워닝카드 발급.

3. 직원들 조퇴 및 결근시 보고 

4. 문제 직원 자를 수 있게끔 ( 단 사전에 문서화 하여 사유 등을오너에게 보고 하여야 함 )

5. 퇴사시 추후아무런 이의 제기 않는다는 레터 사인...

위의 모든 것들을 매니져에게 보고하게 하고 매니져는 오너에게 다시 보고 후 

오너의 결제를 받아 움직이는것이죠...

 

이정도만 매니져에게 넘겨 버리세요...

한국인 오너가 위의 일을 하면 불평 불만이 나올 수 있으나

같은 필리핀 상사가 위의 일을 처리 할 경우 찍소리 못합니다.

 

그리고 매니져가 위의 일을 잘 처리 못하면 매니져에게 워닝카드를 발급하세요...

그리고 직원들에 문제가 있을시 매니져를 불러서 혼내세요...

그러면 매니져가 직원들 불러서 혼냅니다...

 

매니져 월급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오너가 원하는데로 못 따라 오면 바꾸세요...

매니져 월급이면 지원자 줄 서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것

월급 주실때는 무조건 오너가 직접 주시고

월급받았다고 사인 받아두세요...

 

월급주는사람이 오너이기에

직원들에게 내가 진짜 오너란것을 보여 줄 수 있는 유일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다만 매니져는 별도로 먼저주고...별도의 서류에 월급 받았다는 사인받으시고요...

그 다음에는 매니져 시켜서 직원들 한명씩 들어오라고 하셔서

월급 주시고 수고했다라는 말과 함께 사인받아두시면 됩니다.

 

통장이체로 하시는 급여 지급하실 분들은  명세서만 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세무사입니다.

 

세무사 2종류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회사형태의 세무사

이경우 매달 일정 금액을 회사에 지급하고 회사에서 이런 저런 금액 산정해서 서류로 주면

그 금액을 오너가 납부해야 합니다...

솔직히 왔다 갔다 짜증나고 힘듭니다...

이경우 비서가 그일을 대신하구요....

비용은 지역마다 다르지만  보통 월1천~2천페소 정도 합니다...

 

또하나의 세무사는 개인세무사인데...

이세무사는 세금내야 하거나 할때 직접 회사를 방문해서 비용청구를 하고 돈을 받아서 

직접 비용 납부까지 다 해줍니다...

보통 회사형식의 세무서보다 1천페소정도 더 내면 됩니다...

월 2천~3천페소 정도 되겠지요....

장점은 무지 편합니다...

항상 회사로 와서 비용청구하고 비용받으면 영수증 써주고..

그돈을 직접 세무서 등 다니면서 납부가지 다 해줍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할것은 기관에 비용 납부하는것이 세무사이기에...

추후 다시 방문할때 항상 영수증 요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차량 리뉴얼 부터 웬만한것도 다 도와 줍니다....

다만 믿을만한 사람이어야 겠죠...

그래서 이전에 쓴글에 보시면 변호사에게 소개 받으라고 해놓았습니다...

이경우 변호사에게 보낼 서류등도 세무사에게 부탁하면 알아서 처리해 준답니다....

 

저는 변호사에게 소개 받은 세무사를 고용했었고..

정말 편했습니다...

매달 내야 하는 세금 부터 직원들 4대보험 및 매년 퍼밋(BIR. MAYOR...) 리뉴얼등 

다 세무사가 알아서 처리 해줬답니다..

문제는 없었구요,,,

 

그리고 그 세금 영수증은 별도로 원본과 복사본으로 나누어서 년도별로 분류 보관했었구요...

사업시작한 날부터 한장의 서류도 빠짐없이 다 보관 했습니다...

 

이는 건물 월세 , 집 월세, 인터넷 등 모든 납부하는것은 다 포함 됩니다..

 

한번은 집주인이 1년전 월세 및 전기세를 안낸듯하다고 하여...

영수증 찾아서 보여주었더니 아무말 없더군요...

간혹 그런경우 있습니다...,

집주인과 저와는 정말 사이가 좋았습니다...

그런데도 집주인이 영수증 정리하다보니 1년전 한달 영수증이 없어서 제가 안낼걸로 오해한듯합니다.

그때 증명할것은 영수증 밖에 없으니

영수증은 월세부터 전기세 등 모든 세금 낸것은

1년단위로 철해서 원본 복사본 나누어서 꼭 보관하세요...

언젠가 한번은 도움 된답니다... 

 

오늘도 이정도 까지만 올리겠습니다..

 

제 경험이 모두 정답은 아닙니다...

그냥 그럴수도 있구나 하고 생각해주세요...

 

그리고 처음 필리핀 오신분들의 눈 높이에 맞추어서 쓰다보니

3~4달정도 필리핀 경험 해보신분들은 이미 알고 계신 내용일 수 도 있을듯합니다...^^

 

시간 날때 마다 집구하기/ 헬퍼 고용시 / 드라이버 고용시 등 나누어서 세세히 써보겠습니다...

 

좋은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 올리신 분이 계셔서 질문에 대한 답변 수정해서 올려 드립니다.

질문 ------------------------------------------------------------------------------------------

궁금한게 있는데
규모가 좀 있던가 아니면 외국인이 주주가 가능한 사업장은 그렇다 치고,
일반 소매업 같은 , 외국인 불가인 사업장 운영에 있어서
고용 계약서는 누구와 누구가 주체가 되는 것인가요?
고용계약서 자체가 성립이 안되지 않나요?

답변 --------------------------------------------------------------------------------------------

 위의 경우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 경우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이 틀릴수도 있습니다.

 

 외국인 불가인 사업장의 경우 오너는 필리핀 사람으로 더미를 세웠을겁니다.

 이 경우 애초에 사업장에 대한 서류를 만드실때 형식상 오너인 더미의 사인을 하는곳에

 실제 오너인 한국분이 사인을 하세요...

 이 사인이 공공기관에 보관되는 오너의 사인이 됩니다.

 그리고 더미의 신분증 스캔하셔서 컴퓨터에 보관하시고요

 여러장 카피 하셔서 별도로 보관하세요...

 그래야 추후 세무, 리뉴얼 등으로 더미 사인이 필요할때 편합니다.

 언제든 실제 오너인 한국인이 사인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이 사인이 공공기관에 기록되어 있는 사인이니까 문제 없습니다.

 

 매년 리뉴얼때마다 더미에게 사인 요구하고 하면 머리아픈일 생깁니다.

 돈 요구하기도 하구요...

 연락 끊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미는 절대 힘없는 헬퍼라던지 그런애들로 세워야 합니다.

똑똑하고 힘있는(변호사, 세무사등) 필리핀 사람 명의로 세우면 추후 뺏길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미는 정말 잇는듯 없는듯 그런애들로 세워야 뒷탈없습니다..

 

그리고 법인으로 세울때도 같은 방법으로 해야 하고

더미끼리는 서로 몰라야 합니다.

주식의 51%까지가 필리핀인소유기 때문에 서로 힘을 합하면 회사 뺏을 수 있답니다.

그래서 실제 오너인 한국인 본인만 더미를 알고..

각 더미끼리는 서로 모르는 사이여야 하고 추후 알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서류상 사인은 한국인이 직접 하세요...

추후 사인할일 많아 집니다.

그때마다 찾아 다니며 사인 받기 힘들고..

하층민 특성상 헬퍼로 이리저리 옮겨 다니기에 연락 두절 될때도 있습니다.

따라서 추후 혹시모를 매매시 대비하여 신분증 등 몇가지 필요한 서류 있습니다.

변호사에게 확인하여 미리 받아두시면 차후 유용합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개인사업장 직원 고용을 위한 서류 만드실때..

 워드작업으로 더미 이름까지는 컴퓨터로 작성하시고요..

 더미의 사인란에 본인이 미리 사인 해두시고 추후 직원에게 서류에 사인하게 하세요....

 현실적으로 서류상 오너는 더미입니다.

 

 개인 사업의 경우는 경험해보지 않았습니다만

 법인의 경우에도 한국인이 오너는 될수 없습니다.

 필리핀 더미만 대표가 가능합니다.

 한국인은 CFO/ OTHER등 이 될 수있습니다.

그리고 법인 주주 자격으로

 워킹비자 발급받으면 법인의 규정상 매년 주주총회를 거치게 되어 있기에

1년짜리 워킹비자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경우 비용도 비용이지만 워킹비자 발급기간 3~4개월 정도 걸리는것 감안하면

매년 서류발급 등 다시 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인에서 한국인을 제네럴매니져로 고용하게끔 서류를 발급받아

주주자격이 아닌 고용자격으로 워킹비자 신청하시면 3년짜리 나옵니다.

비용도 1년짜리 비자에 비해 얼마 더 안듭니다..

그러면 운영하시는데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위의 방법이 개인 사업자에게도 적용 가능하다면

회사에서 한국인 오너를 고용하게끔 서류를 만들어 매니져자격으로 워킹퍼밑 발급받아서

워킹비자 발급받아 운영 하셔도 될듯합니다.

다만 우선 필리핀 노동청인 DOLE에서 왜 필리핀 사람도 많은데 한국인을 고용 하냐고 거절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라 한국인 매니져가 있어야 사업이 더 커질 수 있고

그러면 더 많은 필리핀 직원을 고용 할 수 있다고 설득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절대 명심할점은 DOLE에 가시면 절대 지금 근무하고 있다고 말하면 안됩니다.

워킹퍼밑을 주면 그때 근무하겠다고 예기해야 합니다.

이미 근무하고있다고 하면 본인은 아무런 퍼밑없이 일하는거라 인정하는것이라 큰일납니다.

이왕이면 세무사랑 같이 가세요...

 

그리고 DOLE에 신청하는 서류에 보면 학력란 있습니다.

어차피 추후 확인 서류 제출 없습니다.

따라서 그냥 아무대학 이름쓰시고 업종이 식당이시면  한식조리학과

이런식을 작성하세요..

그래야 한번더 고심해준답니다..

 

워킹 퍼밑을 발급 받기가 어려운거지 워킹퍼밑이 있으면 워킹비자는 금방 나옵니다...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