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초보분.
저두 초보라......
게시판에서 벌어지는 개인적인 일들 아무리 들여다봐도 무슨 소린지 모르겠고.......
솔직히 크게 알고 싶지도 않고.....
확실히 밝혀질 수도 없고....
점심묵고 들여다 보는 이곳.....
순간 드는 마음~~~~
에효~~~~~~~~~~!!!!!!!!!!
혹시 못보신 분을 위해~~
개인적으로 도움이 되는 글이 있어....
허락도 안받고 복사하여 올립니다....
저자께서 내리라 하시면 바로 글 내리겠습니다.
저자 : 멍멍멍멍님.
하나) 필에서 사기당하는 이유
필고에서 항상 보는글 중 하나는 사기 당한 사람들의 하소연 입니다.
그렇게 많은 조심하라는 글들이 올라와도 당하는 사람은 항상 늘어가는데..
도데체 사기당한 사람이 멍청한건지 사기친 사람이 대단한 건지...
적어도 나는 사기 안당할 거라는 지나친 자신감에 당한건지...
적어도 이사람은 믿을만한 사람이라고 판단한 내 잘 못인지...
도데체가 끝이 없네요...
사기안당하는 몇가지 방법 적어봅니다.
1. 우선 이사이트 아니 다른 사이트도 같습니다.
항상 논란의 중심에 선 사람은 있습니다.
어차피 얼굴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냥 무조건 믿지 마세요...
아무리 도움 준다해도 거절하세요...
그냥 한인회나 필112 같은 단체에 도움 받으세요...
아무 이유없이 가만있는데 논란의 글이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필리핀 사는 사람들 중 정상적인 사람들 자기 먹고 살기에 정신 없이 바쁩니다.
얼굴도 모르는 분의 인터넷의 사연듣고 일부로 시간내서 거기까지 찾아가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분 많지 않습니다.
그냥 다 무시하고 억울한일 당하면 한인 단체 찾아가서 도움 받으세요...
그게 가장 편안합니다.
2. 금전적인 돈거래 될 수 있으면 하지 마시고, 아니 하지 마시고요...
혹 하시더라도 꼭 서류 받으세요.
우리나라 사람들 가장 못하는것 중 하나가 서류작성입니다.
거 몇푼된다고 차용증 만들자고 해? 라고 생각하는분이라면 그냥 빌려 주지 마세요..
왜 돈 빌려주는 사람이 돈 빌리려는 사람 눈치를 봐야 하는건지?
이게 야박하다구요...
추 후 사람 잃고 후회하는것 보다 훨씬 좋은 방법입니다.
3. 순리데로 하세요.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가 대한민국을 세계적인 강국으로 만들었지만...
빨리빨리가 모든 면에서 좋은것은 아닙니다.
필리핀에도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법도 안지키려 하시는 분들 사기당해도 할 말 없는겁니다.
대부분의 사기 이과정에서 발생합니다.
필리핀 경찰욕할게 아니라..이나라 정부 욕할게 아니라...
기본적인 법은 지키면서 순리대로 일하시는게 맡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비자연장 정도는 알아서 직접하세요.
그리 어려운거 아닙니다.
대한민국 여권으로 못가는 나라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암시장에서 굉장히 고가로 거래된다고 합니다.
자신의 신분증을 그렇게 쉽게 아무한테나 맡기는거 아닙니다...
4. 그리고 자기 과시하는사람 절대 믿지 마세요...
인터넷에서 쓸데 없이 자기 과시하는 사람 제대로 된 사람 없습니다.
오죽 못낫으면 인터넷에서라도 자기 과시하고 있겠습니까?
그리 바쁘고 성공한 사람이 쓸데없는데 자기 과시하려고 시간 낭비하면서 글쓰는지?
이곳에도 몇 몇 그런분들 있습니다...
나는 빌딩세우는 사람이다... 나는 인맥이 대단하다...
그래서?
하고 무시하세요...
제 주변분 한분도 그 빌딩 세우는 사람한테 걸려서
워킹비자로 1년 가까이 고생 했습니다.
끝내 새로 인수하신분이 해결해 주셧습니다.
새로 인수한분은 무슨죄인지? 돈은 엄한놈이 처먹고 뒷수습만 해주시고
나중에 알고보니 잘난체 하던 그 빌딩도 그사람꺼는 아니라고 하더군요....
병원하시는분 소유라더군요...
그런데도 그런 헛소리 해대고...
이전 필카페에서도 그리 분란일으키더만
나이 먹는다고 인격까지 따라가는건 아닌듯합니다....
말만 앞세우고 말도 안돼는 괘변 늘어 놓은사람
그냥 상종 마시고
오죽 못났으면 ...저렇게 살까...하면서 그냥 침 한번 뱉어주세요...
이정도만 지켜도 문제 없이 필리핀에서 열심히 속지는 않고 다니실수는 있을겁니다.
지극히 평범하고 성실하고 정많은 한국분들이 많다보니
이렇게 당하는 사람이 많다고 느낍니다...
한편으로는 다행이면서도 씁쓸합니다.
그리고 사기치는 놈들은 신상공개 일벌백배 해야 합니다.
이해가 안가는것이 그렇게 많은 논란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
이곳 필고를 비롯한 인터넷 세상에서는 그리도 존경받을 만한 인물로 행세하는데도
오히려 맞장구 쳐주는 사람 또한 많고...
그리고는 사건 하나 터지면
저는 그런 사람인줄 몰랐다는 말한마디로 책임지지 않고 빠져나가고...
자기 또한 피해자인양 행세하며 동정 구걸하고...
그리고는 아무일 없듯이 다시 기웃거리고...
인간 말종들이죠...
이런 몇 몇 사람만 조심하면 이곳 필리핀에서 행복하게 사실 수 있답니다...
이글 보시면서 뜨끔이라도 해줬으면 합니다만...
절대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랬다면 벌써 개과천선 했을 사람입니다...
삼강오륜은 고사하고
초등학교에서 배우는 수준의 도덕심이라는것도 모르는 인간들입니다...
수치심이 먼지는 알아서
자기 귀간지러운 예기하면 달려는 들줄 압니다...
그냥 요즘 하도 안좋은 일들이 많아서 올립니다.
다들 열심히 사시고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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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울) 필리핀정보 1
필리핀에서 새로운 도전을 해보기위해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리라고 생각되서
제 개인적인 경험을 적어 봅니다.
1. 절대 서두르지 마세요
한국에서도 사업을 하려면 오랜기간 시장조사를 하고
추후 법적인허가문제 세금문제 까지 고려 하시며 행하는데...
필리핀에 오셔서는 하루라도 빨리 사업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월세 및 생활비 나가는것 생각하면 빨리 일하고 싶으신것 이해 합니다만,,,,
절대 서두르지 마세요...
적어도 6개월에서 1년정도는 영어공부 및 현지 시장조사 등등 하는데 투자하세요.
필리핀 절대 사업하기 쉬운 나라 아닙니다.
처음 접근하실때 가장 좋은방법 어학원 다니세요
적어도 3개월정도 공부하면서 어학원 도움받으시고 주변 지리도 익히고
시장조사도 나가고 하세요...
그리고 집얻어서 사셔도 됩니다.
학원비 비싸다면 비싸겠지만 처음 적응하실때 정말 도움 된답니다...^^
그리고 한인들 타겟으로 하는 사업보다는 로컬타깃으로 잡아보세요,,,
물건 1개 팔아서 100원 200원 남는장사 돈벌겠어 하시겠지만...
100원,200원 남는 장사가 얼마나 괞찬은건지 추후 느끼게 된답니다....
5천만원 투자해서 한국인 타깃 사업 1개해서 1개 팔아 1천원 남는 장사 보다
같은 5천만원 투자해서 로컬타깃으로 1개 팔아 1백원 남는장사 5개 하는게 불황도 없고 성공 확률 높습니다.
2. 인맥만드는 운동해보세요
베드민튼, 휘트니스 등의 운동 꾸준히 해보세요
처음의 목적은 건강입니다.
그리고 운동하는 사람들과 친해지세요...
가끔씩 영어 안되도 같이 맥주 한잔 하면서 인맥 쌓아보세요
절대 사업구상중이라는 예기 하지마시고 그냥 영어공부겸 왔다고 하세요
그리고 가끔씩 그친구들과 헤어질때 그친구들의 승용차한번 보세요
눈 휘둥그레 질겁니다.
필리핀의 더운 특성상 실내운동하는 사람들 상류층 많습니다..
추후 어느정도 친해지면 그때 사업해보고 싶으니 믿을만한 변호사 추천 부탁해보세요...
같이 운동했던 사람중에 변호사 있을 수 있답니다.
운동하는사람들 동호회성격이 짙습니다.
오랜기간 같은동네에서 서로 알고 지내는 사람들이라 가장 믿을 만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맺어진 사람들 서로 잘 도와 줍니다.
필리핀에서 알고 지낸 한국사람보다 더 믿을만하다고 자신합니다.
추후 사업이나 개인적으로나 어려움이 생길때 많이 도와줄겁니다...
가장 믿을 만한 하나의 집단이라고 생각하세요
사업을 하기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변호사 세무사가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도 소개받은 처음에는공증이나 서류등 의뢰할때마다 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계약하세요.
몇번 해보시고 믿을만하다 판단하시면 매달 고정비용을 내고 계약하세요
한달 3천페소 전후정도의 금액으로요...
필리핀에서 사업하시다 보면 공증 받거나 서류 처리할것 정말 많습니다.
그때마다 변호사 만나러 가고, 기다려야 하고 좀 짜증납니다.
고정급으로 주면 사건 사고가 아닌이상 다 처리해주고 기다리는 시간 거의 없어 집니다...
그리고 직원 뽑을때도 변호사가 만들어준 서류에 사인하게 한 후 변호사 공증까지 해버립니다.
그러면 필리핀 직원들 절대 한국인 오너 쉽게 안봅니다...
한국인이 무서운게 아니라 배경이 되는 변호사를 무서워 하거든요...
그리고 세무사도 정말 필요하답니다.
변호사한테 세무사 추천 받으세요..
항상 짝을 이루는 세무사 있을겁니다.
변호사 비서하다가 세무사 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이런 세무사 소개 받으면 세무사가 왠만한 서류도 알아서 변호사에게 전해주고 처리해줍니다.
그리고 세무사는 세금을 적게 내게 해주는 든든한 우군입니다.
하지만 모든 세금 등의 비용을 지불하때는 항상 영수증 받아두시고,
사업하시는 기간동안 전부 모아두셔야 합니다.
전산화가 안되어 있어서 무조건 모아두셔야 추후 별 탈없습니다.
이왕이면 추후 분실대비하여 원본영수증과 그걸 복사해둔 영수증 2개를 별도로 보관해 두세요.
그리고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인맥이 넓어서 추후 문제가 생겼을때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가끔은 이번달은 아무런 일도 없는데 변호사 월급 나가는게 아까울수도 있습니다만..
그냥 보험 하나 들었다고 생각하세요....
3. 직원관리
기본적으로 변호사 통해서 만든 서류에 사인하고 공증 받는것으로 채용하세요.
그리고 한국으로 따지면 4대 보험 해주세요...
세무사가 알아서 해줍니다.
솔직히 얼마 안됩니다.
비용의 반은 직원 나머지 반을 회사가 부담해주는것인데요...
월급 만페소라고 해도 한달 500페소 전후 나옵니다.
이것 안해주다가 직원이 노동청 고발하면 수천만원까지 벌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적어도 해줄건 해주고 하세요...
그리고 필리핀 노동법 공부하세요
정말 꼭 알아야 할것 많습니다.
하다못해 직원을 해고하려해도
몇가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는 3번까지 기회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오히려 불법해고로 고발 당합니다.
그러니 지각한다거나 결근한다거나 할때 무조건 워닝카드 만들어서 사인받아두세요...
한국사람 이거 잘 못합니다...
정에 약하다는 이유로요...
하지만 무조건 받아두세요...
3장만 모아두면 추후 언제든 해고 가능합니다.
구두로한건 추후 아무 쓸모 없습니다.
그리고 직접 받기 뭐하시면 매니져 한테 시키세요...
매니져 하는일이 그런겁니다..
그리고 누구 지각하거나 하면 매니져한테 시켜서 워닝카드 받아두라고 하세요..
매니져가 그일안하면 매니져한테 워닝카드 주시고 사인받으세요..
매니져 월급이면 정말 할 사람 줄 서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 농담이라도 다음달 혹은 장사잘되면 월급 올려준다는 예기 하지 마세요
예네들 그거 정말 민감합니다.
진짜로 그때되면 올려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직원 그만두면 무조건 서류받아두세요
회사에서 해줄것 다해주었으니 추후 아무런 이의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그리고 절대 마지막 월급주기 전에 받아두고 월급주세요....
월급 준이후에는 예네들 사인 안해주려 합니다...
그리고 웃으며 보내주세요...
그래야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4. 건물계약
변호사와 상담하여 계약서 내용 몇번이고 확인하고 유리한쪽으로 수정해서
건물주에게 보내주면 건물주 또한 변호사에게 의뢰해서 수정해서 보내줍니다.
이런과정 몇번 하고 나서 최종 사인하세요,,,
세세한 내용 다 넣으실 수록 좋아요...
건물 내 문제생겼을시 수리해주는것 부터 추후 나갈때 문제 없이 나갈 수 있게끔 자세히 적어 넣으세요...
그리고 건물주 평판 중요합니다.
한국과 틀려서 악덕 건물주 많으니 주변에 평판 꼭 들어보세요...
예네들 소송걸어도 수년 걸립니다. 그러다보면 자포자기하게 됩니다...
그러니 평판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또한 같이 운동하는 로컬친구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예네들 인맥이 넓어서 왠만하면 서로 압니다...
그리고 건물 빌릴때 내는 월세 내에 세금 포함인지 확인하세요
건물 빌릴시 10%의 세금 내야 합니다.
보통 월세내에 이 세금 포함되어 있으나
체크하지 않고, 계약서에 명시 하지 않을시
월세의 10%를 세금으로 추가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계약서에 명시하세요..
월세의 10%정도가 세금입니다.
이거는 확실히 해두시고 계약하세요
간단히 몇가지만 추려 보았는데요.
한국사람 사업하면서 로컬직원한테 고소고발 많이 당합니다.
기본적으로 해줄거 안해주고 무시하고 다 고소 고발 당하는데 이유 있습니다.
이곳에서 사업 하실분들 기본적으로 해줄것 해주고
대신 받을것 받으면 문제없이 잘 해나갈 수있습니다.
기본만 잘 지켜 주시면 누구도 두려울것 없이 잘 해나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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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엣) 필 정보 2
제가 경험한 작은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시는 듯하여
세부적으로 나누어 글을 올려 보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제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지 정답은 아닙니다.
다만 이글을 통해 모르셨던 정보가 있었다면 참고하시고
여기에 더하여 더 많은 노력하시면 조금 더 빨리 자리 잡으실 수 있을듯합니다.
우선은 가장 많은 사람들이 속썩는 직원 채용에 관해 자세히 적어봅니다.
1. 회사직원
직원을 뽑으시면 처음6개월까지는 수습으로 둘 수 있습니다.
수습이라함은 노동법에 적용을 많이 안받습니다.
언제든 짜를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역시 수습이라고 명시하셔서 6개월 수습고용직원계약으로 작성하시고
이기간이 끝난 후 다시 고용계약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 고용 계약서는 변호사에게 만들어 달라고 하셔서 추후 공증까지 받으시면 됩니다.
원칙상으로는 수습기간에도 우리나라의 4대 보험에 해당하는
SSS.필헬스,빠기빅 등 다 들어주어야 하나
수습기간에는 안해 주어도 그리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이 기간 동안 잘 관찰하셔야 합니다.
이때 흔히 말하는 싹수가 보입니다.
정에 흔들리지 말고, 싹수가 안보이면 과감하게 자르셔야 합니다.
흔히 말하는 싹수란
지각 , 결근에 관한것이 가장 많은데요.
무책임한 애들 아예 연락도 없이 지각, 결근합니다.
( 무조건 짜르세요)
그나마 나은애들 문자 보냅니다 그것도 출근 시간 1~2시간전 혹은 직전에...
가장 많은 핑계가 본인 혹은 주변 가족 아파서 병원간다는 것입니다.
( 이경우 병원 영수증 가져 오라고 하셔서 확인 하셔야 하구요 / 1~2번 더 지켜 보시고 자를 준비 하세요 )
괞찬은 친구 무슨일이 있으면 적어도 몇일전에 미리 보고하고 허가 받아 조금 늦게 오거나 결근 합니다
( 필리핀에 이런 친구 많지 않습니다. 잡으세요 )
그 다음에 많이 발생하는 문제는 남 험담 하는 친구들 입니다.
필리핀애들 기본적으로 말하기 좋아 한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 험담이 주를 이루는데요...
이게 심한 친구는 회사내 분란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제가 경험한바로는 특이하게도 이런친구들치고 일못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민도 하게 합니다...
그래도 결론은 이런 친구 무조건 자르세요...
그리고 또한가지 부류 정말 일잘합니다.
그리고 책임감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오너에게 이런 저런 요구를 합니다.
이 경우도 무조건 자르세요...
추후 이런 똑똑한 친구들이 주동을 해서 회사내 노조 만드려고 하고
분란 일으킵니다.
실상 필리핀 직원중에 가장 도움되는 부류는
성실한지만 능력은 중간정도 되는 직원입니다.
가장 뒷탈 없답니다....
저는 너무 똑똑한 직원의 경우 절대 돈만지는 일은 맡기지 않았답니다.
제 주변에도 보면 똑똑한 직원들이 돈가지고 장난치지
멍청한 직원들이 돈가지고 장난치는 경우는 없었답니다....
이과정을 거치고 6개월 마치면 그때 고용 계약서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1년 단위로 계약하셔도 무관합니다.
이 계약서 또한 변호사에게 만들어 달라고 하셔서 워드로 저장해 놓고 프린터 해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인 후 공증 받아두시고요...
그리고 이때부터 4대보험 해주시면 됩니다.
이 비용은 직원들이 반, 회사에서 반의 비용을 내주게 됩니다.
그리고 월급은 법에서 적한 최저로 책정하시고
근무시간중 식사시간은 근무시간에서 제외시키고요.
예를들어 9시출근 6시 퇴근 ( 12~1시 점심시간 근무시간 제외) 하루 8시간 근무...이렇게요
그리고 월급을 작게하는대신 인센티브 제도를 두시는것이 좋습니다.
지각 결근 없으면 플러스 알파,,,
소매업이라면 한달 매출 얼마 이상시 플러스 알파..
그런식으로요...
기본급이 적어야 사업이 힘든시기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3년까지는 계약직으로 매년 고용 계약 하실 수 있습니다.
3년이 지나면 흔히 말하는 정규직이 되는 것이구요... 이경우는 정말 자르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웬만해서는 2년까지만 고용하시고 다시 신규 뽑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사업하시는 한국분들 대부분 소매업이나 중소 규모의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직원들에게 그리 전문성이 요하는것은 없기에 문제가 없을듯 합니다,
권해드리는 이유로는 우선 직원들 2년이상 넘어가면 월급많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정도 근무하면 슬슬 필리핀사람의 특성이 조금씩 들어 납니다...
일 설렁설렁..조금씩 게을러 지고요...
과감히 정리하세요...
그리고 직원들 잘못하면 무조건 워닝카드 받아두세요...
필리핀 노동법상
오너혹은 오너 가족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한다거나 등의 몇가지 사유를 제외하고는
자르고 싶어도 3번까지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
거기에 더하여 퇴사 1달전에는 직원 및 노동청에 서면으로 보고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추후 뒤 탈 없습니다.
이것을 하나라도 안지킬경우
직원이 아무리 잘못해서 쫏겨났다고 해도
노동법이 정한 과정을 지키지 않았기에 직원이 노동청에 고발하면 독박 씁니다.
기본적으로 필리핀 자국민 보호가 강해서 한국인 편 절대 안들어 줍니다.
벌금 수천만원까지도 나옵니다.
거기에 더하여 판결이 나오는 그 기간동안 정말 골치 아픕니다.
예기가 잠시 벋어 났는데...
3번이 기회를 주고 자를때
그때 필요한것이 이 워닝카드입니다.
워닝카드라 함은 예를들어
"몇월몇일 직원 누구는 지각을 하였고 이는 회사의 규칙을 어긴것이다 + 날짜 /사인"
이렇게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이 카드 3장만 있으면 자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 규칙를 만들어 놓으셔야 합니다.
한달기준 지각 몇번, 결석 몇번 시 그만두어야 한다.
드레스코드, 회사직원간의 돈거래 금한다..
등등 자세히 만들되 절대로 회사에 유리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가끔은 직원들이 못지켜주게끔...그래야 워닝카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워닝카드 발급을 해야 추후 문제 있는 직원 언제든 자를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변호사와 이 회사규칙을 가지고 상담하여 수정할건 수정하고 문제 없다고 하면...
고용계약서 작성시 이 규칙을 읽었고 따르겠다는 사인도 같이 받아 두시면 됩니다.
우선 이정도만 알아두셔도 좋을듯 합니다.
그리고 직원들에게 인간적으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처럼 정주면서 일시키라는것이 아닙니다.
간혹 필리핀 직원 무시하면서 부리는 사람 있습니다.
나를 돈벌게 해주는 고마운 사람들입니다.
기본적으로 지킬건 지켜주고 요구할건 요구하고 적절한 거리두기가 필요합니다.
저는 고객과 트러블이 생길시 기본적으로 고객에게 사과는 하였지만
제 직원 편에 서줬습니다.
제 직원 제가 믿지 못하면 ...
그직원들 또한 저를 믿고 따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잘못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점을 확실히 지적해 주었습니다.
다만 화를 내며 지적하는것이 아니라 차분하게 이런이런점은 우리 회사에서
받아 줄수 없으니 고치고 다음에도 이런일이 있다면 서면 경고를 하겠다 이런식으로요...
그리고 절대로 직원 월급 밀리지 않았습니다.
단 하루도요...
이것 정말 쉽지는 않습니다.
처음 사업 시작할때에는 왜 그리 월급날이 빨리오는지.....
그래도 한번도 월급 밀리지는 않았습니다.
월세 또한 그랬구요...
이점도 건물주나 직원들에게 신뢰가 쌓이게한 한 부분입니다.
이런 신뢰는 남들보다 조금 적게 월급을 주어도
훨씬 좋은 인재를 불러 들일 수있습니다.
이런 몇가지 정도만 참고하셔도 도움이 될듯합니다.
오늘은 넘 피곤해서 여기서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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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엣) 필 정보 3
1. 절대 서두르지 마세요
한국에서도 사업을 하려면 오랜기간 시장조사를 하고
추후 법적인허가문제 세금문제 까지 고려 하시며 행하는데...
필리핀에 오셔서는 하루라도 빨리 사업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월세 및 생활비 나가는것 생각하면 빨리 일하고 싶으신것 이해 합니다만,,,,
절대 서두르지 마세요...
적어도 6개월에서 1년정도는 영어공부 및 현지 시장조사 등등 하는데 투자하세요.
필리핀 절대 사업하기 쉬운 나라 아닙니다.
처음 접근하실때 가장 좋은방법 어학원 다니세요
적어도 3개월정도 공부하면서 어학원 도움받으시고 주변 지리도 익히고
시장조사도 나가고 하세요...
그리고 집얻어서 사셔도 됩니다.
학원비 비싸다면 비싸겠지만 처음 적응하실때 정말 도움 된답니다...^^
그리고 한인들 타겟으로 하는 사업보다는 로컬타깃으로 잡아보세요,,,
물건 1개 팔아서 100원 200원 남는장사 돈벌겠어 하시겠지만...
100원,200원 남는 장사가 얼마나 괞찬은건지 추후 느끼게 된답니다....
5천만원 투자해서 한국인 타깃 사업 1개해서 1개 팔아 1천원 남는 장사 보다
같은 5천만원 투자해서 로컬타깃으로 1개 팔아 1백원 남는장사 5개 하는게 불황도 없고 성공 확률 높습니다.
2. 인맥만드는 운동해보세요
베드민튼, 휘트니스 등의 운동 꾸준히 해보세요
처음의 목적은 건강입니다.
그리고 운동하는 사람들과 친해지세요...
가끔씩 영어 안되도 같이 맥주 한잔 하면서 인맥 쌓아보세요
절대 사업구상중이라는 예기 하지마시고 그냥 영어공부겸 왔다고 하세요
그리고 가끔씩 그친구들과 헤어질때 그친구들의 승용차한번 보세요
눈 휘둥그레 질겁니다.
필리핀의 더운 특성상 실내운동하는 사람들 상류층 많습니다..
추후 어느정도 친해지면 그때 사업해보고 싶으니 믿을만한 변호사 추천 부탁해보세요...
같이 운동했던 사람중에 변호사 있을 수 있답니다.
운동하는사람들 동호회성격이 짙습니다.
오랜기간 같은동네에서 서로 알고 지내는 사람들이라 가장 믿을 만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맺어진 사람들 서로 잘 도와 줍니다.
필리핀에서 알고 지낸 한국사람보다 더 믿을만하다고 자신합니다.
추후 사업이나 개인적으로나 어려움이 생길때 많이 도와줄겁니다...
가장 믿을 만한 하나의 집단이라고 생각하세요
사업을 하기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변호사 세무사가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도 소개받은 처음에는공증이나 서류등 의뢰할때마다 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계약하세요.
몇번 해보시고 믿을만하다 판단하시면 매달 고정비용을 내고 계약하세요
한달 3천페소 전후정도의 금액으로요...
필리핀에서 사업하시다 보면 공증 받거나 서류 처리할것 정말 많습니다.
그때마다 변호사 만나러 가고, 기다려야 하고 좀 짜증납니다.
고정급으로 주면 사건 사고가 아닌이상 다 처리해주고 기다리는 시간 거의 없어 집니다...
그리고 직원 뽑을때도 변호사가 만들어준 서류에 사인하게 한 후 변호사 공증까지 해버립니다.
그러면 필리핀 직원들 절대 한국인 오너 쉽게 안봅니다...
한국인이 무서운게 아니라 배경이 되는 변호사를 무서워 하거든요...
그리고 세무사도 정말 필요하답니다.
변호사한테 세무사 추천 받으세요..
항상 짝을 이루는 세무사 있을겁니다.
변호사 비서하다가 세무사 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이런 세무사 소개 받으면 세무사가 왠만한 서류도 알아서 변호사에게 전해주고 처리해줍니다.
그리고 세무사는 세금을 적게 내게 해주는 든든한 우군입니다.
하지만 모든 세금 등의 비용을 지불하때는 항상 영수증 받아두시고,
사업하시는 기간동안 전부 모아두셔야 합니다.
전산화가 안되어 있어서 무조건 모아두셔야 추후 별 탈없습니다.
이왕이면 추후 분실대비하여 원본영수증과 그걸 복사해둔 영수증 2개를 별도로 보관해 두세요.
그리고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인맥이 넓어서 추후 문제가 생겼을때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가끔은 이번달은 아무런 일도 없는데 변호사 월급 나가는게 아까울수도 있습니다만..
그냥 보험 하나 들었다고 생각하세요....
3. 직원관리
기본적으로 변호사 통해서 만든 서류에 사인하고 공증 받는것으로 채용하세요.
그리고 한국으로 따지면 4대 보험 해주세요...
세무사가 알아서 해줍니다.
솔직히 얼마 안됩니다.
비용의 반은 직원 나머지 반을 회사가 부담해주는것인데요...
월급 만페소라고 해도 한달 500페소 전후 나옵니다.
이것 안해주다가 직원이 노동청 고발하면 수천만원까지 벌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적어도 해줄건 해주고 하세요...
그리고 필리핀 노동법 공부하세요
정말 꼭 알아야 할것 많습니다.
하다못해 직원을 해고하려해도
몇가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는 3번까지 기회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오히려 불법해고로 고발 당합니다.
그러니 지각한다거나 결근한다거나 할때 무조건 워닝카드 만들어서 사인받아두세요...
한국사람 이거 잘 못합니다...
정에 약하다는 이유로요...
하지만 무조건 받아두세요...
3장만 모아두면 추후 언제든 해고 가능합니다.
구두로한건 추후 아무 쓸모 없습니다.
그리고 직접 받기 뭐하시면 매니져 한테 시키세요...
매니져 하는일이 그런겁니다..
그리고 누구 지각하거나 하면 매니져한테 시켜서 워닝카드 받아두라고 하세요..
매니져가 그일안하면 매니져한테 워닝카드 주시고 사인받으세요..
매니져 월급이면 정말 할 사람 줄 서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 농담이라도 다음달 혹은 장사잘되면 월급 올려준다는 예기 하지 마세요
예네들 그거 정말 민감합니다.
진짜로 그때되면 올려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직원 그만두면 무조건 서류받아두세요
회사에서 해줄것 다해주었으니 추후 아무런 이의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그리고 절대 마지막 월급주기 전에 받아두고 월급주세요....
월급 준이후에는 예네들 사인 안해주려 합니다...
그리고 웃으며 보내주세요...
그래야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4. 건물계약
변호사와 상담하여 계약서 내용 몇번이고 확인하고 유리한쪽으로 수정해서
건물주에게 보내주면 건물주 또한 변호사에게 의뢰해서 수정해서 보내줍니다.
이런과정 몇번 하고 나서 최종 사인하세요,,,
세세한 내용 다 넣으실 수록 좋아요...
건물 내 문제생겼을시 수리해주는것 부터 추후 나갈때 문제 없이 나갈 수 있게끔 자세히 적어 넣으세요...
그리고 건물주 평판 중요합니다.
한국과 틀려서 악덕 건물주 많으니 주변에 평판 꼭 들어보세요...
예네들 소송걸어도 수년 걸립니다. 그러다보면 자포자기하게 됩니다...
그러니 평판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또한 같이 운동하는 로컬친구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예네들 인맥이 넓어서 왠만하면 서로 압니다...
그리고 건물 빌릴때 내는 월세 내에 세금 포함인지 확인하세요
건물 빌릴시 10%의 세금 내야 합니다.
보통 월세내에 이 세금 포함되어 있으나
체크하지 않고, 계약서에 명시 하지 않을시
월세의 10%를 세금으로 추가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계약서에 명시하세요..
월세의 10%정도가 세금입니다.
이거는 확실히 해두시고 계약하세요
간단히 몇가지만 추려 보았는데요.
한국사람 사업하면서 로컬직원한테 고소고발 많이 당합니다.
기본적으로 해줄거 안해주고 무시하고 다 고소 고발 당하는데 이유 있습니다.
이곳에서 사업 하실분들 기본적으로 해줄것 해주고
대신 받을것 받으면 문제없이 잘 해나갈 수있습니다.
기본만 잘 지켜 주시면 누구도 두려울것 없이 잘 해나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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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필 정보 3
어제는 이야기를 다 마무리 못하고 글을 접었습니다.
우선 저에 대해 궁금하신분 또한 있는듯합니다.
저는 현재 한국에 있습니다.
3년 가까이 운영하였던 업체를 다른분에게 인계하고 한국에 들어온지 2달 되었네요...
개인적인 가정사로 인해 한국을 들어와야 해서 어쩔수 없이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어느정도 마무리 되는 1년~2년 정도 후에는 다시 필리핀으로 들어가려고 하구요..
아직까지도 같이 일했던 직원들과 페이스북 통해 안부 인사 하고 있답니다...
건물주와도...변호사와도...그리고 인수한신분과도 자주 연락드리면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체 운영했을때
워킹퍼밋은 제가 직접 신청해서 2주만에 8천페소주고 발급받았고
지방이었던 관계로 워킹비자만 업체에 부탁해서 진행했었구요..
제가 모든 퍼밋을 다 가지고 정상적으로 운영했기에
아무 문제없이 떳떳하게 일할 수 있었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필리핀 노동법에 대해서도 시간날때마다 조금식 더 공부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어제 올린글에서 정규직은 입사3년이후부터 이라는 말의 의미에 대해 보충 설명 드리자면
계약직과 정규직의 의미 차이였습니다.
3년이전까지는 1년단위로 정규직 계약할 수있습니다.
즉 1년 이후에는 재계약 안해도 됩니다....
한국으로 치자면 계약직 사원입니다.
하지만 3년이후에는 근무기간을 명시 할 수없습니다....
정년이 보장되는 정규직이죠...
이 차이 입니다..
그리고 노동법에 걸리면 벌금 수천만원까지라는 의미또한
최대 수천만원까지 벌금 나온걸 봤답니다...
보통 수십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로 변경합니다...^^
하지만 필리핀 오너에게 만페소 벌금 나올거
한국인이 오너이면 몇십배까지도 불려지는게 이나라 현실이라는것은 인정할수밖에 없답니다.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 도 있을듯합니다만..
이는 제 변호사 통해서 확인한 이야기라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일반 사원이 아닌 매니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잘키운 매니져 한명 열명의 정치인 인맥보다 낫습니다.
제말의 의미를 이미 아시는 분 들 있을겁니다..
한국분들 정 많아서 제가 어제 올려드렸던 내용 알면서도 못하는 분들 많습니다.
직원훈계 및 워닝카드 발급...서류 받는것들...
하지만 이런분들 매니져 교육만 잘시켜도 문제 없답니다.
흔히들 매니져를 오른팔이라 부릅니다..
매니져의 첫번째,두번째, 세번째 덕목은
현지인 직원이 매니져 눈만 마주쳐도 벌벌 떨어야 합니다.
근무시간에 잡답하거나 딴짓하거나 쓸데없는 예기하다 매니져 눈만 마주쳐도 벌벌 떠는...
때로는 현지인 직원이 매니져에게 넌 왜 필리핀사람 편안들고 한국인 오너 편에 서냐는 예기가 들릴 정도의...
그런 매니져를 만들어 보세요...
다시말하면 아주 엄격히 회사의 룰을 지키고 워닝카드 및 주의 경고를 준다는 예기죠...
매니져 하는일 몇가지만 확실히 지정해주시고 권력을 주세요...
1. 직원 출퇴근 시간 관리.
2. 직원에게 주의 및 경고 워닝카드 발급.
3. 직원들 조퇴 및 결근시 보고
4. 문제 직원 자를 수 있게끔 ( 단 사전에 문서화 하여 사유 등을오너에게 보고 하여야 함 )
5. 퇴사시 추후아무런 이의 제기 않는다는 레터 사인...
위의 모든 것들을 매니져에게 보고하게 하고 매니져는 오너에게 다시 보고 후
오너의 결제를 받아 움직이는것이죠...
이정도만 매니져에게 넘겨 버리세요...
한국인 오너가 위의 일을 하면 불평 불만이 나올 수 있으나
같은 필리핀 상사가 위의 일을 처리 할 경우 찍소리 못합니다.
그리고 매니져가 위의 일을 잘 처리 못하면 매니져에게 워닝카드를 발급하세요...
그리고 직원들에 문제가 있을시 매니져를 불러서 혼내세요...
그러면 매니져가 직원들 불러서 혼냅니다...
매니져 월급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오너가 원하는데로 못 따라 오면 바꾸세요...
매니져 월급이면 지원자 줄 서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것
월급 주실때는 무조건 오너가 직접 주시고
월급받았다고 사인 받아두세요...
월급주는사람이 오너이기에
직원들에게 내가 진짜 오너란것을 보여 줄 수 있는 유일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다만 매니져는 별도로 먼저주고...별도의 서류에 월급 받았다는 사인받으시고요...
그 다음에는 매니져 시켜서 직원들 한명씩 들어오라고 하셔서
월급 주시고 수고했다라는 말과 함께 사인받아두시면 됩니다.
통장이체로 하시는 급여 지급하실 분들은 명세서만 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세무사입니다.
세무사 2종류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회사형태의 세무사
이경우 매달 일정 금액을 회사에 지급하고 회사에서 이런 저런 금액 산정해서 서류로 주면
그 금액을 오너가 납부해야 합니다...
솔직히 왔다 갔다 짜증나고 힘듭니다...
이경우 비서가 그일을 대신하구요....
비용은 지역마다 다르지만 보통 월1천~2천페소 정도 합니다...
또하나의 세무사는 개인세무사인데...
이세무사는 세금내야 하거나 할때 직접 회사를 방문해서 비용청구를 하고 돈을 받아서
직접 비용 납부까지 다 해줍니다...
보통 회사형식의 세무서보다 1천페소정도 더 내면 됩니다...
월 2천~3천페소 정도 되겠지요....
장점은 무지 편합니다...
항상 회사로 와서 비용청구하고 비용받으면 영수증 써주고..
그돈을 직접 세무서 등 다니면서 납부가지 다 해줍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할것은 기관에 비용 납부하는것이 세무사이기에...
추후 다시 방문할때 항상 영수증 요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차량 리뉴얼 부터 웬만한것도 다 도와 줍니다....
다만 믿을만한 사람이어야 겠죠...
그래서 이전에 쓴글에 보시면 변호사에게 소개 받으라고 해놓았습니다...
이경우 변호사에게 보낼 서류등도 세무사에게 부탁하면 알아서 처리해 준답니다....
저는 변호사에게 소개 받은 세무사를 고용했었고..
정말 편했습니다...
매달 내야 하는 세금 부터 직원들 4대보험 및 매년 퍼밋(BIR. MAYOR...) 리뉴얼등
다 세무사가 알아서 처리 해줬답니다..
문제는 없었구요,,,
그리고 그 세금 영수증은 별도로 원본과 복사본으로 나누어서 년도별로 분류 보관했었구요...
사업시작한 날부터 한장의 서류도 빠짐없이 다 보관 했습니다...
이는 건물 월세 , 집 월세, 인터넷 등 모든 납부하는것은 다 포함 됩니다..
한번은 집주인이 1년전 월세 및 전기세를 안낸듯하다고 하여...
영수증 찾아서 보여주었더니 아무말 없더군요...
간혹 그런경우 있습니다...,
집주인과 저와는 정말 사이가 좋았습니다...
그런데도 집주인이 영수증 정리하다보니 1년전 한달 영수증이 없어서 제가 안낼걸로 오해한듯합니다.
그때 증명할것은 영수증 밖에 없으니
영수증은 월세부터 전기세 등 모든 세금 낸것은
1년단위로 철해서 원본 복사본 나누어서 꼭 보관하세요...
언젠가 한번은 도움 된답니다...
오늘도 이정도 까지만 올리겠습니다..
제 경험이 모두 정답은 아닙니다...
그냥 그럴수도 있구나 하고 생각해주세요...........
그리고 처음 필리핀 오신분들의 눈 높이에 맞추어서 쓰다보니
3~4달정도 필리핀 경험 해보신분들은 이미 알고 계신 내용일 수 도 있을듯합니다...^^
시간 날때 마다 집구하기/ 헬퍼 고용시 / 드라이버 고용시 등 나누어서 세세히 써보겠습니다...
좋은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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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은 한참 죽음의 더위가 시작되는 시기인데
이곳은 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예전 총각때는 비오는날 낚시를 즐겨 다녔는데...
전 대낚시 그중에서도 붕어낚시를 즐겼습니다.
호수가에 자리를 차지하고 한참을 떡밥을 뿌리고 나면 붕어가 몰려들고
그러다 보면 한마리 두마리 낚아 올리곤 했죠....
기다림의 싸움이죠....^^
이곳 인터넷 공간도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이런 저런 경험담 올리며
많은 분들의 환심을 사고, 어떤이에게는 저를 맹목적으로 믿게 만들고...
그러다가 어느순간 누군가 제게 도움을 요청했을때....
이런저런 핑계로 돈을 요구하고....
그게 성공한다면 여러분들은 낚이는 겁니다....
당황스러우시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곳 계시판에 많은 분들이 분쟁등이나 피해 사례를 올리고
회원님들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이는급한 마음에 이곳에서의 평판만 믿고
요구하는데로 따르다가 제2의 피해를 보실 수 있기에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 또한 나름 글쓰는 재주가 있기에 맘만 먹으면
그렇게 해볼 수도 있답니다....^^
혹시 제가 추후에 그런 금전적인 부분을 요구한다면...
그때는 저 또한 사기꾼이라는것을 명심하세요....
단순한 조언으로 끝나거나 혹은 필112같은 단체로 도움을 요청해보라는 글은
도와드리는 조언의 글입니다...
그런데 내가 책임지고 해결해 줄수있는데...
거리가 있으니 차렌탈비용, 혹은 호텔비용, 변호사 비용등...
여러 명목들의 비용을 요구한다면....
여러분들은 사기꾼에게 속고 있는 겁니다...
물론 필112같은 단체에서 100%무료로 움직일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실비정도 요구 할 수 있을겁니다...
그거정도는 믿으셔도 됩니다....^^
본론으로 넘어가서
이번에는 헬퍼 구하실때 주의할점 몇가지 적어봅니다...
그리고 그전에 헬퍼비용 얼마가 적당한가?
한국분들 정말 비싼금액주고 고용하고 계십니다.
주변 로컬친구 있다면 얼마주고 고용하냐고 물어보세요...
보통 한국분들 1.5배에서 2배 이상 주고 고용하시는 분 많습니다...
이 비용 다 교민들이 올린겁니다..
특히 단기간 머무르시는 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단기간 머무르실 분들에게는 몇달 안되기에
비싼 금액지불하는 조건으로 다른 교민집에 일하는 헬퍼 빼가시는 분있습니다...
몇달 기간동안 한국음식 모르는 헬퍼보다는
비싼비용내더라도 빼오는게 편하시기 하겠지만..
교민들에게 정말 피해주는겁니다...
제발 그러지 마세요....
논지를 벋어났네요..^6
우선 헬퍼 고용시 NBI 클라리언스를 요구하세요...
우리나라의 전과기록 조회와 같은겁니다...
여기에는 헬퍼의 모든 인적사항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이를 꼭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헬퍼 또한 될 수 있으면 고용계약서 작성하세요...
그리고 여기에 추가 지킬사항 꼭 첨부하시고요..
예를 들어서 집에서 같이 사는 헬퍼의 경우
휴가나 주말에 집을 나갈때에는 가방 검사를 한다.
몇일 이상 무단 결근시 그만둔다..
등등....
특히 필리핀 오너의 경우 헬퍼들 집에 갈때 가방검사 합니다.
혹시 집안 물건 가지고 나갈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헬퍼 또한 그게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국사람이다 보니
미안해서 어떻해 가방검사하냐....
그렇게 넘어가시는데 추후 한번 당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외국인이다 보니 헬퍼들이 기분 나빠할 수 도 있습니다..
그러니 아예 처음 고용할때 이 부분 미리 고지해 주세요...
우리는 헬퍼가 집에 갈때마다 가방 검사를 한다..등등...
그러면 헬퍼 또한 이를 미리 고지해 주었기에
그런 맘 있더라도 조심 할것이고 추후 기분 나빠 할일도 ...
별 탈 없습니다.
그리고 헬퍼들이 SSS나 필헬스 요구할때 있습니다.
괞찬은 헬퍼라면 그냥 해주세요....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세무사에게 맡기시면 되구요
이때는 회사고용이 아닌 개인고용으로 신고해주면 됩니다.
이때 비용도 똑같이 반반 부담하면 됩니다..
근로자라면 누구나 요구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기분 나쁘게 생각마시고 해주세요..
한달 200페소 정도 더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헬퍼에게 기본적으로 해야할일 확실히 교육시키세요..
무엇 무엇은 본인이 꼭 해야 하는일이다...
명시해주세요...
그리고 장보고 할때 무조건 영수증과 잔돈 받아두시고요...
영수증과 잔돈은 항상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보는 앞에서 가끔 한번씩 체크해주시고요...
그리고 드라이버 또한 같습니다.
보통 드라이버가 헬퍼보다 더 트러블 많습니다...
드라이버 또한 헬퍼와 비슷하게 다루세요...
필헬스 SSS해줄건 해주시고요.
기름 넣고 할때 영수증 항상 챙기시고요.
개인적인 사유로 차 모는것 절대 금지 시키고요..
계약서 상에 개인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시 책임은 본인이 진다 명시해 두세요..
드라이버가 해야 할일..
아침에 차량 체크 항상 해야 합니다.
가끔씩 내외부 세차 시키고요
점심시간에 절대 밥사주면서 같이 드시지 마세요..
습관됩니다.
본인 돈으로 사먹게 해야 합니다..
그냥 나 점심 먹고 올꺼니가 식사하고 있어라 이렇게 말하세요...
실상 헬퍼와 드라이버에 관한건 그리 많지는 않네요...
그리고 맘에 안들면 워닝카드 주고 자르세요,....
다만 악감정으로 자르지는 마세요..
추후 문제 소지 생기니...
지금 자금사정이 안좋아서 내가 직접 운전해야 하니
쉬어라 추후 다시 부르겠다 정도의 말로 그만두게 하세요....
그리고 그만두면 회사 직원 고용과 같이 아무 문제 없다는 서류 받아 두시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마지막으로 멍멍멍멍님께 다시한번 ㄳ드립니다^^
AI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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