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도 해도 너무한 대사관..
무사안일이 극에 달한 대사관 직원들이네요
오늘 전화 걸어서 여직원하고 통화를 했는데
민원응대의 기본인 듣기자세부터 안되어 있고
그냥 자기 할말만 하네요.
자기네들은 게시해 놓았으니 알아서 민원인이 그 게시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건데...그 참
하두 어이가 없어서 한번 국제결혼 소양교육 면제 사유에 대해서 찾아 봤습니다.
- 외국인 배우자의 국가 또는 제3국에서 유학, 파견근무 등으로 45일 이상 계속 체류하면서 교제한 경우
- 국내에서 외국인 배우자가 91일 이상 합법체류하면서 초청자와 교제한 경우
- 배우자 임신, 출산, 그 밖에 인도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저렇게 되어 있더군요.
그런데 대사관 여직원의 일방적인 강요는 교제한 경위를 확실히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 그럼 이메일은 되느냐? 했더니 그것도 안된다네요.. 같이 살았다는 혹은 지냈다는 증거가 아니라고..
무슨 범죄자 심문하는것과 하등 다를바 없네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증명해야 하느냐? 요즘 사진들은 옛날 사진과 틀려서 사진에 날짜가 안 나오는것도 많은데..
그런 사진은 증거효력이 있느냐 ..이걸 물어 볼랬더니..
그냥 주구 장창 자기는 할말 다 했으니, 알아서 하랩니다.
가지고 오면 접수는 해주겠지만, 비자 거부 될꺼라면서... 나 참
아무런 증명에 관한 기준도 제시하지 않고
무조건 니네들이 알아서 증명해라 ...이런 참 어처구니 없는 행태가...
열 받아서 다시 ..그 담당 여직원 이름으로 민원 넣었습니다.
하는거보고 다시 한번 민원 넣어 봐야할꺼 같습니다.
청와대 민원접수 한 주소입니다... 귀찮더라도 한번쯤 읽어 주셔서
저 대사관 직원들의 무사 안일함에 일침을 가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AI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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