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필사업에 대해서 깊게 아는 바는 없지만, 사업에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글 올립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소매업은 외국인  투자가 불가하며, 일부 사업은 40% 지분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필리피노와 동업을 하여 40%지분을 가지고 사업한다면 합법적으로 사업하는 것이겠죠. 아님 wife이름으로 사업하시든지요. (가족이름 사용은 합법인지 편법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

혹시, 동업이나 필리핀 가족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필에서 외국인으로 합법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는지요? 아래의 글 보니, 합법적으로 하셔서 성공하시는 분들 많다고 하시는데, 이 합법이 어떤 의미의 합법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