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사건 공식리포트 -촬리조

( 촬리조님는 루이스그랜드호텔의 오너와 친구입니다....레벨이 낮아서 제가 대신 올립니다)            

                                    

먼저 아쉬웠던 것은

이러한 일이 3월 8일에 발생하였지만 호텔 오너에게 보고된 것이 3월 13일 이었으며

호텔 오너 조차도 투숙객이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연행이 되었던 중대한 사실에 대하여

아무런 보고도 받지 못하고

사건에 관하여 아무런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총지배인 및 담당 매니저를 불러 경위를 알아본 후

한국 대사관 소속 앙헬레스 영사 협력원 선생님을 통하여 사건과 관련한 자세한 이야기를 전달받았습니다.

그 분께서도 이러한 일의 특성상 진실은 사건 당사자들만이 알고 있지만

수법과 진행되는 과정에서의 비상식적인 행동들이 필리핀에서의 오랜 경험상

우발적인 행동을 사건화 한 사기극이란 의혹을 주장하시었으며

본인에게 사건 당시의 호텔 복도 CCTV를 확인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또한  앙헬레스에서 호텔 오너쯤 되면

자체적인 인맥을 통하여 현지 경찰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본인의 영업장과 관련한 사건에 관하여 즉각 보고 및 편의(?)를 제공받는데

앙헬레스 시티 관할 경찰서가 아닌  광역 수사대인 산 페르난도 여성 관련 범죄 수사계를 통하여 사건이 접수되어

사건 발생 다음날 조용히 마무리 되었을 일이

통제가 되지않고 확대된 경우였습니다.

 

저는 직접 사건 관계자를 만나고 정황을 파악한 후

산 페르난도 경찰서에서 직접 확인한 경찰 조서에는

한국인 가해자가 마사지를 받는 도중 성추행을 시도 하였고

이 과정에서 마사지사가 강하게 뿌리치고 방을 뛰쳐 나갔다고 조서에 진술되었지만

호텔 복도의 CCTV 영상에서는 필리피나 마사지사가 마사지가 끝난 후

손님에게 인사하고 조심스럽게 문을 닫고 나간 것을 CCTV 자료를 통해 직접 확인하였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손님인 한국 분께서 술이 취하여서 그러한 행동을 하였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였지만

CCTV에 녹화된 사실은 아니나 다를까, 역시나 이었습니다.

 

또한, 현재 한국인 가해자는 검찰에 고발되어 100,000 페소의 합의금 요청을 거부하여

12,000 페소의 보석금을 내고 석방되어 한국으로 귀국하였지만

차후에 열리는 재판을 대비하여 CCTV 복사본을 본인이 확보하였습니다.

 

여기서 필리핀에 거주하고 계시고 관광오시는 모든 분들이 꼭 알아야만 하는 사실은

어떠한 사건 발생 후 12시간이 지난 이후에는 영장이 없이 현장에서 체포가 불가하며

법원에서 발행된 소환장 및 발행된 영장에 의해서만 체포 및 구금을 당합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저 또한 사장과 친구이지만 호텔의 주요 고객의 한 사람으로써

경찰이 투숙객을 조사 및 연행하는 과정에서 고객에 대한 호텔측의 적극적인 대처가 아닌

무성의로 대처한 것에 대해서는 비난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Mr. Lewis는 필리핀 매니저의 해고와 피해 한국인이 재판을 위해 필리핀에 다시 온다면

호텔숙소  제공 및 관련한 모든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약속 하였지만

저의 생각으로는 그 분께서 안타깝게 주말이 낀 관계로 3일간 필리핀 경찰서에서 구금을 당한 일을 겪으시고

다시 필리핀을 찾을지는 의문입니다.

 

여행객 및 현지에 계시는 교민 여러분 깨서도 필리핀 현지 법에 보장된 권리로써

현행범으로 현장에서 체포되지 않는 이상 사건발생 후 12 시간이 지나면 영장이 발부되어야

체포 및 송환이 가능하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부 개념 없는 필리피노로 인하여 유사한 사기 사건이 많이 발생하는 것을 보며

이러한 필리피노로 인하여 필리핀 생활이 항상 의심하고 주의해야만 하는 피곤한 생활이시지만

넓은 하늘과 일과를 마무리 한 후 바라보는 붉은 노을을 보며

맥주 한잔하는 즐거움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즐거움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궁금하거나 의문나는 점이 있으시면 성심껏 답하겠습니다.

필리핀에 계시는 분들과  휴양 오시는 모든 분들이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진심으로바라겠습니다.

 

Charlie Jo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