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의 원인 제공은 이해찬 전 교육부장관과 좌익교육감

교권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은 김대중 정권 때 교육부장관이 된 이해찬은 나는 스승에게 배운 것이 없다며 학교에 교사 고발센터를 만들어 놓고 학생들에게 교사들을 고발하게 만들면서 교권이 붕괴되기 시작되었다. 또 이해찬은 전교조를 합법화시켜 주고 황제노조법을 만들어 주면서 무소불위의 권력집단이 된 전교조는 학교를 친북좌익 이념교육장을 만들었다. 학교가 이념교육장이 되면서 아이들은 학교를 버리고 사교육장으로 떠났다. 전교조 등장과 함께 아이들은 학교에서 잠자고 학원에서 공부하는 풍토가 조성도어 교사의 신뢰는 땅에 떨어졌다.

그 후 교사들의 피나는 노력으로 학생지도가 정상화 되어가는 학교가 늘기 시작 했다. 그런데 경기도를 필두로 서울 강원 광주 전남북에 좌익교육감이 당선되면서 전교조와 합작으로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어 학교를 쑥밭을 만들었다.

학생인권조례로 교사는 학생 체벌은 고사하고 큰 소리로 꾸중 할 수 도 없고 소지품 검사도 할 수 없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휴대전화 사용은 물론 집단 활동도 할 수 있게 되었다. 자유연애는 물론 복장 두발 자율화로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교사의 교육권을 모두 박탈했다.

학생인권조례를 제일 먼저 시행한 경기도에서는 2011년 한 해 동안 학생 처벌은 35건에 학생에게 매 맞은 교사는 보도된 것만 49건이다. 심지어 휴대전화로 수업을 방해한 학생에게 5초 엎드려뻗쳐 시킨 교사가 징계처분을 받았다. 이런 상황에서 교사는 학생 지도를 포기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교권이 무너져 교사들이 폭력에 외면하면서 학교폭력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대책은 엉뚱한 곳에서 찾으려 하고 있다. 학교폭력을 막기 위해서는 교사들이 학생지도에 발 벗고 나서게 하면 된다.

 학교폭력 조장하는 좌익 교육감

좌익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어 시행하면서 학교 학칙은 반드시 학생인권조례를 따르도록 지시 했다. 학칙은 학교장의 고유한 학교 경영권이다. 그런데 학생인권조례가 모든 학교의 학칙이 된 셈이다. 각급학교에서 반발하자 교과부는 4월17일 국무회의를 열어 학생인권조례와 학칙이 충돌 시 학칙이 우선이라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이에 따라 학생인권조례와 각급학교의 학칙이 충돌할 경우 상위법인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학칙이 우선하게 되었다.

그런데 좌익 전북 김승환 좌익교육감은 정부가 의결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거부하겠다며 학생인권조례를 밀어 붙이고 있다. 김 교육감은 4월23일 전북교육청 확대간부회의에서 4월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0일 공포된 개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두고 “초헌법적이고 법치주의에 대한 파괴적 발상”이라면서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또 3개월짜리 곽노현 서울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 시행규칙을 만들어 각각급학교에 시달하여 교과부의 지침을 거부했다.

이는 대한민국 법의 위계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다. 조례보다 대통령령은 상위법이기 때문에 조례와 대통령이이 충돌할 경우 학교에서는 상위법인 대통령령을 따라야 한다. 그런데 좌익 김승환 교육감은 스스로 법치 훼손을 공언한 것이다. 법치를 어기는 김승환 같은 교육감이 있는 한 학교폭력은 막을 길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