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과 계약직의 차이
고용하기는 용이하나 해고하는 것은 늘 부담이 있기 마련이어서 처음 직원을 채용할 시
계약직으로 하고 계약기간 동안 업무능력을 파악한 후 고용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것이
직원의 인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툼을 피하고 업무 스트레스를 덜 받을 것 같아 권해 봅니다.
원칙적으로 비 정규직의 경우 계약후 해임한다는 조건으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능력을 점검하는 기간으로 삼는다는 의미로 받아 들여야 하며 아래 명시된 대로 평가자료를
기록하는 것이 추후 해고시 혹 발생할 지도 모를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이던 단속적이던 총 업무기간이 1년이 넘으면 정규직으로 간주됨을 참고하세요.
- 혹 번역이나 법률적인 해석이 잘 못 됬거나 새로운 규정이 있다면 정정해 달라는 의미에서 영어 원문을 함께 남깁니다.
계약직과 |
정규직 |
The Philippine Labor Code stipulates that an employee may be hired with a probationary period from one to six months upon date of engagement, and it shall not be continued further than that unless due to required period of apprenticeship. After the probationary period, an employer may continue or end an individual's employment based on pre-agreed Key Results Areas (KRA) or other forms of performance appraisals. 필리핀 노동법에는 “ 직원을 1~6개월 간 임시직으로 채용할 수 있으며 임시계약 기간 이후 고용주는 사전 합의된 업무수행평가서를 근거로 고용을 계속하거나 종료할 수 있다. @ 계약기간 이후 고용을 할 것인지의 여부는 평가서에(daily) 근거해 결정하고 평가서에는 계약자의 서명을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6개월 이후 여전히 근무하고 있다면 계약서 여부와 상관 없이 정규직으로 간주됩니다.
계약직과 정규직의 차이는 정규직은 매년 총15일 간의 유급휴가 및 병가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이며 요즘은 많은 회사들이 임시직 직원들에게도 연금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유급휴가는 5일이며 이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연말에 5일에 해당하는 임금을 산정 지불한다.)
계약직과 정규직의 혜택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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