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필리핀산 바나나 통관 거부
컨테이너 1천500대 분량…"수출업체 피해 불가피"
(하노이=연합뉴스) 김권용 특파원 = 최근 남중국해 영유권을 둘러싼 중국과 필리핀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 당국이 상당량의 필리핀산 바나나에 대해 통관을 거부, 필리핀 수출업체들이 반발하고 나서는 등 파문이 일고 있다.
필리핀 현지언론은 12일 바나나재배농가수출협회 관계자의 말을 인용, 중국 당국이 다롄(大連)과 상하이(上海), 신강(新港) 등에서 컨테이너 1천500대 분량의 민다나오산 바나나에 대해 통관을 계속 거부하고 있다며 이들 상품이 현지 항구에서 썩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중국이 최근 남중국해 스카보러섬(중국명 황옌다오) 영유권 분쟁 와중에 필리핀산 과일 등에 대한 검역 강화 방침을 공개한 이후 처음 단행된 통관 거부 조치로 필리핀 관련업계에 적잖은 피해가 예상된다.
필리핀 바나나재배농가수출협회는 그간 코코넛에서만 발견된 병해 조짐이 민다나오 농가들이 수출한 바나나에서도 확인됐다는 이유로 통관을 거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중국 당국이 필리핀산 바나나에 대해 새로운 식물검역기준을 고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 관계자는 수출업체들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가 남중국해에서 벌어진 양국 선박의 대치사태와 연관성이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그러나 "협회 회원 모두가 사업가인 만큼 중국의 통관 거부를 정치적 사안으로 바라볼 의향은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필리핀 대통령궁 측은 "중국 정부의 새로운 검역기준과 양국의 스카보러 영유권 분쟁은 상호 연관성이 없다"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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