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해양법협약 영유권 조건에 比 유리

(베이징=연합뉴스) 인교준 차대운 특파원 = 중국 외교부의 훙레이(洪磊) 대변인은 15일 남중국해 황옌다오(黃巖島·스카보러 섬) 해역에서의 필리핀과의 대치 사태를 국제적인 분쟁절차로 해결하는 데 반대한다고 밝혔다.

훙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국제법 절차로 황옌다오 대치 사태를 풀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필리핀이 문제를 확대화, 복잡화하는 데 결연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황옌다오는 중국 고유의 영토로 다툼할 여지가 없는 주권을 갖고 있다"면서 "외교적인 협상을 통해 사태를 풀자는 게 중국의 일관되고 명확한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이와는 달리 필리핀은 중국이 1996년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을 비준한 점을 들어 이 협약에 따른 국제적인 분쟁해결 절차로 이번 사태를 해결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UNCLOS는 분쟁 수역에 대한 역사적인 영유권 주장보다는 특정국의 영해 또는 배타적경제수역(EEZ)에 포함됐는지를 더 중시하고 있다.

황옌다오는 필리핀 루손 섬으로부터 230㎞, 중국 본토에서는 1천200㎞가량 떨어져 있다. UNCLOS는 200해리(320㎞)를 영유권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어 이 기준에 따르면 필리핀이 훨씬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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