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에 사는 상당분들이 무법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더군요.
 
특히 좀 오래 사셨다거나 일명 빽좀 있다는 분들이 바로 그 분들 입니다. 정말 빽이 있는건지? 그 빽도 돈주고 사는거 아닌가요?
 
좀 살고 이미그레이션이나 NBI에 아는 사람좀 있으면 협박해도 되는 겁니까?
 
정말 추잡 스럽습니다. 타국에서 동포끼리 서로 돕지는 못할망정 서로 신고들이나 해대고 정말이지 필리핀 사회에서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 경고 합니다.
 
일명 헤꼬지........하 이런분들 답이 없습니다. 협박죄 성립 되겠으며 속지주의 속인주의에 의해 대한민국 법으로 처벌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법령, 특히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에 관한 원칙. 자국의 영토주권이 미치는 범위의 영역에서 범해진 죄에 대해서는 범인이 어느 나라의 국민이든 관계없이 모두 그곳의 형법을 적용하는 것이 속지주의이다.
 
한국의 현행 형법은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형법 2). 
 
따라서 국외에 있는 한국 선박·항공기 안에서 범한 외국인의 범죄도 한국 영역에 준해 형법이 적용된다(형법 4). 
 
이에 대해 범죄지가 어디이든 상관없이 자국민이 행한 범죄에 대해 자국형법을 적용한다는 원칙이 속인주의이다. 
 
이것은 사람이 속하는 국가에 따라 그 국가의 법이 적용된다는 입장이다. 한국의 현행 형법은 속지주의의 한 보칙(補則)으로서 채용하고 있다(형법 3). 
 
 
협박에 대해서
 
형법상 협박죄(제283조)의 협박이라는 행위에는 그 유형을 가리지 않고 상대에게 해악을 고지하는 경우라면 모두 이 법에 의율하여 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공포심을 느낄 수 있는 정신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협박이 있으면 성립합니다.
 형법상 협박의 개념은 3가지 의미로 사용되는데 넓은 의미의 협박은 공포심을 일으키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가를 불문합니다.
 가장 좁은 의미로는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너를 죽이겠다. 이민국 NBI에 신고하겠다. 등등

아직 폭력의 단계까지는 오지 않았지만 생명,신체, 자유,명예,재산은 물론 싱용이나 정조.업무 등에 대한 해악을 포함하여 본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의 법익에 대한 해악도 무방하고 장래에 있을 것 같은 해악까지도 포함합니다.

단순협박죄를 범한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만 5,000환(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제283조 1항). 
단순협박죄라도 미수범으로 처벌한다(제286조).

상습협박죄(제 285조)는 상습으로 단순협박죄·존속협박죄·특수협박죄를 범함으로써 성립되며, 상습성이라는 행위자의 습벽으로 인하여 형이 무거워지는 신분적 가중유형이다. 
 
본죄는 미수범을 처벌하며 그 죄에 정한 형의 1/2까지 가중한다는 것이 형법상의 규정이다. 
 
그렇지만 본죄에는 특별법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상습으로 단순협박죄를 범한 때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에 의하여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상습으로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며 위력을 보임으로써 협박죄를 범하거나 흉기 등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자는 동법 제3조 3항에 의하여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혹시라도 헤꼬지든 협박이든 피해를 당한적이 있거나 하신분은 주저하지 마시고 영사과로 전화 하십시요.
사건접수 후 사법처리 가능합니다.
 
여기 필리핀이라고 나대지 마세요. 하긴 미국이나 선진국 같으면 그러지도 못했을 한심한 사람들이죠.
그러니 더 비겁하단 겁니다.
 
여기에서 사시면서 저런거 당하시고도 신고 못하는 분들 많더군요.
 
저런거 당하고 가만히 있으면 가해자는 제2 제3의 범죄를 또 저지르게 됩니다.
 
단순협박이라도 처벌되며 신고를 해야 상습범으로 두번 다시 못하게 되는 겁니다.
 
교민 여러분 불의에 굴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