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상원, 코로나 대법원장 탄핵 결정(종합)
재적 23명 중 20명 찬성..사법부 수장 첫 탄핵 `오명'
(하노이=연합뉴스) 김권용 특파원 = 필리핀 상원이 보유재산 신고 기피 등 각종 부패혐의를 받고 있는 레나토 코로나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최종 확정했다.
상원은 29일 오후(현지시간) 코로나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안 표결에서 재적 의원 23명 가운데 20명이 찬성표를 던져 탄핵을 확정했다. 대법원장 탄핵에 필요한 재적의원 3분의2(16표)를 훌쩍 넘긴 결과다.
이로써 코로나 위원장은 필리핀 사상 사법부 수장으로는 처음으로 탄핵되는 오명을 안게 됐으며, 향후 공직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도 박탈됐다.
베니그노 아키노 대통령은 상원의 이번 결정으로 공직사회 부패와의 전쟁을 마무리 짓고 경제개혁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코로나 대법원장은 아키노 대통령이 정치적인 보복을 가하고 있다며 국면 전환을 시도했지만 240만달러에 달하는 달러화 계좌 신고 누락과 글로리아 아로요 전임 대통령에 대한 부패 수사 방해, 법률 위반 등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넘지 못했다.
프랭클린 드릴런 의원은 이와 관련해 "달러계좌를 재산신고 대상에서 배제하는 방향으로 법을 잘못 해석할 경우 비리 공직자들이 부당한 재물을 달러계좌로 간단히 숨기도록 하는 결과만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코로나 대법원장은 또 지난 22일 상원 탄핵 심리에서 자신의 주장이 담긴 성명만 낭독하고 퇴장해 적잖은 논란을 불러일으킨 점도 탄핵을 굳히는 한 배경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필리핀 관측통들은 그동안 필리핀 사회를 짓눌러온 핵심 정치쟁점이 해소돼 경제회생에 매진할 수 있게 됐다며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관측통들과 투자가들은 특히 지난 수십년간 저성장과 외국자금 이탈 등을 초래해 필리핀 경제의 발목을 잡아온 만연한 부패를 척결한 것이라며 이런 결과가 향후 아키노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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