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유닛오너가 집을 팔기위해 저희에게 의뢰를 하셨고 매매에 필요한 서류를 체크하는

과정에서 놀랍게도 오너명의로 된 것은 CCT(타이틀, 집문서에 해당)와 Certification and quit

claim으로 어떤 경우에도 분양회사에게 컨플레임을 하지 않겠다는 일종의 서약서 같은 문서

(통상적으로는 분양사는 이런 서약서를 받지 않음)였습니다.

안타까운 생각에 필리핀에서 부동산을 구입하셨거나 구입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께

안전한 부동산 매매를 하실 수 있도록 가장 기본적인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필리핀에서 부동산 매매 시 오너이름으로 된 필수서류로

- CCT, Real Property Tax dec. Latest RPT receipt, Tax Clearance, CAR, NDAS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런 서류가 없다면 돈을 지불했어도 그 유닛은 완전한 본인소유가 아닌 것이 되고

Buyer 역시 돈을 지불하기 전에 반드시 이런 서류를 확인합니다.

만약에 이런 서류가 없다면 등기이전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글을 읽으시는 오너 중에 필리핀은 원래 느린 곳이니까 구입하고 1~2년이 지나도

CCT(타이틀)가 없거나 아직도 진행 중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대단히 잘 못 된 것 입니다.

필리핀에서 등기이전은 통상적으로 3~6개월 정도면 충분합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기간이 길어지면 뭔가를 의심해 봐야하고 그에 따른 패널티가 부과되며

늦어질수록 바로 잡는데 드는 시간과 비용이 많아집니다.

이점을 유념하시고 혹시라도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분이 계시다면 편하게 문의주세요.

가지고 계신 서류를 스캔떠서 [email protected]으로 보내 주시면 서류가 올바른지,

어떤서류가 빠졌는지 무료 감정을 해 드립니다.

  -  동남아티엔비 대표 이 준영드림 (필리핀현지전화02.882.7258, 인터넷폰 0708.241.9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