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전신고제 도입으로 여행자는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미리 신고내용을 등록한 후 출국시에는 해당물품을 제시하고, 세관직원에게 반출신고서를 교부받음으로써 신속하고 간편하게 휴대물품 반출신고를 할 수 있다.
사전신고 : 관세청 홈페이지 패밀리사이트 > 민원서비스 > 휴대반출 신고

□ 관세청에서는 세금 사후납부 확대 및 휴대반출 사전신고제 도입으로 해외여행자가 보다 편안하고 한층 높아진 여행자휴대품 통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래 관세청 신고 홈페이지(담달부터 시행)   

https://iacs.customs.go.kr/dcope/m_main/dcope_index.php

출처: 관세청

집에서 반출할 물품 미리 작성해서 보내놓고 공항가서 수속밟으니 조금 편리 해졌다고나 할까요?

명품, 귀중품 등은 미리 신고 한후에 출국해야 나중 입국시에 관세를 피할수가 있겠죠..

가지고 들어오지 않을거면..뭐...그냥가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