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에서 비자 발급에 대한 규정이 일부 변경 되었습니다.

이미 알고 계신분도 계실것이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내용과 링크 걸어드립니다.

아래 내용 잘 숙지하시고 왜 바뀌었냐고 급한성격대로 길길이 날뛰어서 

불이익 당하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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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이민국에서 비자발급에 필요한 새로운 규정을 6월29일 발표하였습니다. 

신 규정은 2012년 7월 2일부터 적용되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변경내용 - 신청서 양식과 비자신청비용 지불방법

1. 신청서양식: 
>변경 전 - 신청서 1장을 제출,
>변경 후 - 신청서 2장 제출과 로컬변호사 공증 받아야함.

신청서는 한인회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첨부파일 또는 비자서식란을 참고하세요.


2. 비자신청비용 지불 : 
> 변경 전- 비자승인 시점에 승인 비용을 지불하였으나,
> 변경 후- 비자 신청시점에 비자 신청에 필요한 모든비용을 납부. 
(ACR-CARD 비용 포함)

변경된 신청절차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동반가족 추가 : 
> 변경전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복사본 제출(번역 공증필요)
> 변경후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원본 제출(번역 공증필요)

 

http://www.korea.com.ph/xe/145585#0

 

동일한 내용이니 위 링크에서 확인하셔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