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필에서는 인터폴 수사가 가능 하네요...능력이 있으면..출국까지 도와주는 에스코트 써비스..ㅎㅎ.

아마도 필리핀 인터폴 수사망이 대단한듯 하단 느낌이 옴니다..아래 저 아래 글을 보고..

가맹 각국의 경찰이 상호간에 주권을 존중하면서 국제범죄의 방지, 진압에 협력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다. 인터폴(Interpol)의 정식명칭은 '국제형사경찰기구(ICPO: International Criminal Police Organization)'이다. 인터폴의 설립목적은 '각국의 현행법률의 범위에서, 그리고 세계인권선언의 정신에 입각해 모든 형사경찰당국 간 최대한 협조를 보장·증진하는 것'(헌장 제2조)이다. 사무총국은 프랑스 리용시에 있고, 각 회원국은 사무총국 또는 회원국간의 연락 및 협조요청에 주요한 창구가 되는 국가 증앙사무국으로 설치 운영하고 있다. 1914년 모나코에서 열린 국제경찰회의가 효시이며, 1923년 유럽 24개국으로 국제형사경찰위원회(ICPC)가 발족, 1956년에 현재와 같이 개조되었다. 원래 비정구간기구로 출범한 인터폴은 1971년 유엔 경제사회이사회로부터 정부간 기구로 공인되었으며, 1996년 10월 유엔총회에서 유엔의 옵서버 자격을 인정받았다. 가입국은 2004년 현재 181개국이며, 우리나라는 64년에 가입했다.

인터폴의 권한 국제법상의 협정이 아니므로 강제수사권이나 체포권은 없다. 자체 수사인력이 없으므로 '엑스400'이라는 통신망을 운영한다.

이 네트워크는 전세계 인터폴 가맹국의 중앙사무국과 연결 돼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해외 도피사범이 발생하면 이 네트워크를 통해 프랑스 리용의 사무총국과 입국 가능성이 높은 나라의 중앙 사무국에 수배사실이 통보된다. 그러면 수배 사실을 통보받은 나라의 경찰이 수배자를 찾아내 체포한 뒤 우리나라 중앙사무국에 알려오고, 다시 우리나라로 신병이 인도되게 된다. 인터폴은 국제범죄자나 국경을 넘어 도망친 범죄자의 소재수사, 정보교환 등이 주된 일로서 정치 군사 종교 인종 문제 등에 관여하는 것은 엄금(헌장 제3조)되고 있다. 국제형사사법공조법에 의하면 주로 국제범죄의 정보와 자료교환, 전과조회, 사실확인과 수사 등에 대해서는 인터폴을 통해 협조요청이 가능하다. 우리나라는 경찰 해외인력을 '치안담당 영사'라는 이름으로 7개국 13개 지역 해외공관에 직원을 상주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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