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중개법 개정으로 인한 공증서류 안내
안녕하세요
공지된 데로 필리핀 국제결혼을 하기위해선 사전에
1.혼인관계 증명서 2.검강 검진서(국제결혼용) 3.직업 4.범죄경력 조회서(국제결혼용) 를 한국에서 번역,공증(3~4일소요)하여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필리핀에서도 가능하나 업무를 모를시 체류일수가 늘어날수 있음)
또한 필리핀 신부도
1.미혼증명서(cenomar) 2.건강검진서 3.범죄경력 조회서(nbi )를 사전에 발급받아 필리핀 외무부 레드리본 후
주 필리핀 한국대사관에서 공증을 마쳐야만 신랑분과 함께 미혼증명서(regal capacity)를 발급 받을 자격이
주어 집니다
속성으로 이뤄지는 국제결혼 시스템을 개선하여 사전에 결혼할 양당사자에 대한 검증을 하기위한 조치이므로
당장은 불편해 보여도 멀리보면 투명한 국제결혼 정착에 크게 이바지할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중개법 개정으로 인해 사전에 준비없이 결혼하기가 너무 어려워졌고
결혼을 위해서 필리핀 신부가 서류준비로 많은 시간과 돈이 들어가는데 있으며 직장생활을 하면서 서류준비가
쉽지않기에 결혼을 하기위해선 어쩔수 없이 직업을 버려야하는데 있습니다
필리핀 신부의 서류준비 과정을 들여다 보면
먼저
미혼증명(7~10일),출생증명(1~2일),범죄경력서(1~3일)를 신청합니다
위 서류가 발급되는 동안 국제결혼용 건강검진서를 받고 큰 이상이 없으면 다음날 발급된 서류를 가지고
시청에 가서 orcr (명칭은 정확치않음)확인을 꼭 받아야만 됩니다
위 4가지 서류가 10일정도후 다 발급이 되면 다시 미혼증명,범죄경력,건강검진서를 가지고 필리핀 외무부(dfa)에
가서 레드리본(공증)를 신청하고 다음날 오후3시에 가서 서류수령을 합니다(2일)
그다음 레드리본 된 서류를 가지고 필리핀 한국대사관에서 공증을 받습니다(접수하고 다음날 수령)
대충 계산해봐도 대략 신부서류를 무리없이 마치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15일 전후이며
서류준비로 방문해야 하는 곳도 많다보니 차비,식대,서류비로 지출되는 돈도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다 필리핀 시스템상 무작정 기달리며 업무처리를 해야하고 별다른 공지없이 서류발급 기간이 늘어나기도
하는등, 신랑입장에선 이해가 않가는 경우가 많다보니 이런 오해가 쌓여 신랑,신부 신뢰에 금이가기도 합니다
대개 신부들 착합니다^^..
뭐 대략 이정도의 사전작업을 마치셔야 정해진 날짜에 입국하셔서 일처리 하시고 돌아가실수 있습니다
무작정 오시면 절대 일처리 않되니 이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은 쪽지나 댓글 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안에서 성실히 답변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하루,멋진하루 되십시요^^
AI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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