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전에 필리핀 아내가 필리핀에서 출산하였습니다.

 

한국에서 혼인신고 완료 하였고 대사관 공증은 아직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출산후 한국 들어올 계획 이라서 CFO 교육은 제아이를 낳았으니 면제 되는 건가요?

 

그리고 대사관 공증은 제가 추석에 필리핀 갔다가 바로 한국 와야 하는데,

 

필리핀에서 공증 받을 시간이 없을꺼 같아서 제가 공증 서류 준비하면 아내가 대리인으로

 

공증 받아도 되는 건가요?

 

2가지 내용에 대해서 아시는분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