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

 

주필리핀대사관재외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2012. 10. 2. 「공직선거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재외국민들의 국외부재자 등 신고·신청이 더욱 편리해 졌습니다.

이번 제18대 대통령선거의 국외부재자 등 접수는 2012. 10. 20(토) 24:00로 마감되니,

국외에서 대통령선거에 참여하시고자 하는 교민분들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어 마감시간 전에 신고·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전자우편 등록

  ○ 대    상 : 국외부재자, 재외선거인

  ○ 접수방법 : 필리핀대사관이 지정한 전자우편 주소인 [email protected]로 작성한 국외부재자 신고서 등을 스캔한 후 여권사본 등 첨부서류와 함께 송부

  ○ 주의사항 : 본인의 e-mail 계정으로 본인의 신고·신청만 가능(1개 전자우편 주소로 2건 이상 제출 불가)

 

② 가족대리등록

  ○ 대    상 : 재외선거인(국외부재자는 개정 전에도 가능)

  ○ 가족의 범위 : 본인의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 접수방법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 대리제출의 경우 대리 제출자의 여권사본 제출

 

③ 순회등록

  ○ 대    상 : 재외선거인(국외부재자는 개정 전에도 가능)

  ○ 접수방법 : 대사관에서 지역을 순회하며 접수 하는 경우 국외부재자신고서 등 현장 제출

 

감사합니다.

 

2012. 10. 2.

주필리핀대사관재외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