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선거 위법행위예방 안내문안
《인쇄물·시설물 및 언론이용 관련 사례》
재외국민이 자신의 명함에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이하 같음)의 직책·성명 등을 게재하여 재외국민과 인사시 배부하거나 교회·식당 등에 비치·배부하는 행위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불리한 내용이 게재된 신문·잡지 등을 종전의 방법 또는 범위를 벗어나 배부·살포·게시·첩부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살포·게시·첩부하는 행위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내용이 게재된 인쇄물을 배부하거나 현수막 등을 설치하는 행위 ※ 후보자는 카드·연하장 등도 보내면 안되나요? 후보자가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재외국민에게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는 내용없이 우편으로 카드·연하장 등을 보내는 것은 가능합니다. ※ 정치인 팬클럽이 회원들에게 행사개최 안내장을 발송할 수 있나요? 팬클럽이 소속 회원을 대상으로 선거와 무관한 행사를 개최하면서 행사의 일정을 게재한 안내장 등을 회원에게 발송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한인신문·한인회보 등에 후보자의 성명, 사진 또는 업적 등을 광고하는 행위 방송을 이용하여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내용을 방송하는 행위 언론사관계자가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이름과 사진을 부각하고, 선거공약 또는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게재하고 그 대가를 요구하는 행위 |
주의!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행위를 외국인 등 다른 사람에게 시키거나 함께 하는 경우에도 처벌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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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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