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된 아이와 필리피나 아내을 두고있는  20대 후반 남입니다.

한국으로 귀국하려고 아이와  아내 비자 진행을 하고있습니다

1)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려고하는데  아내 여권사본, NSO와 시청 결혼증명서 원본 1통씩, 제 민증, 이렇게 

한국으로 보내면 한국 시청에서 혼인 신고할수있나요?  저도 지금은 마닐라에 거주중이라서 형에게 부탁하려고합니다..

대리인 (형)에게  아이 NSO 출생증명서 원본이나 사본 보내면  혼인신고할때 한국출생신고까지 되나요? 아니면 

더 필요한 서류가있는지요?

2) 아이비자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요.. 일단 필리핀 여권은 현재 만들어놨는데 여기부터 어떻게할지 모르겟네요..

    필리핀 여권말고 또 필요한 서류가있나요? 다른 방법으로 한국출생신고후 여권만들어서 필리핀으로 보내면 되는거같은데 ,   아이 필리핀 여권만으로만 된다면 만들필요는 없을듯하긴한데 만드는게 나을까요?

 

두서없이 막 써서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겟네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