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낙하 추정지 부근에 발령..실질적 위험은 없어"

(하노이=연합뉴스) 김권용 특파원 = 필리핀은 한국의 나로호 로켓 발사계획과 관련해 당일 추진체 잔해 낙하가 예상되는 부근지역에 조업·항해 금지령 등을 발령할 것이라고 현지언론이 11일 보도했다.

필리핀 당국은 나로호가 발사되면 추진체가 필리핀 동부해상에 낙하할 것이라며 추락 추정지 주변의 조업, 선박 항해, 항공편 운항을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국은 나로호 발사 당일에 루손섬 남동부 비콜반도와 사마르, 레이테 등지의 전역에 이런 조치가 내려질 것이라며 그러나 추진체 잔해가 육지 아닌 바다에 추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크게 불안해 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고체연료식 로켓인 나로호 추진체는 3단계에 걸쳐 분리될 것으로 알려졌다.

1단계 추진체는 이사벨라 팔라난 동쪽에서 약 720㎞ 떨어진 해상에 낙하하고 이어 2단계는 사마르주 동단에서 약 544㎞ 떨어진 해역에, 3단계 추진체는 수리가노주 동부에 각각 추락할 것으로 관측됐다.

필리핀 핵연구소는 추진 로켓이 고체연료를 사용하고 핵 배터리를 사용하지 않는 만큼 방사선 피폭 위험은 없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필리핀 당국은 나로호 발사가 오는 27∼31일 오후 2시30분∼6시(필리핀 현지시간) 이뤄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한국해경도 필리핀 북동부 해상에 경비함(제주3002함)을 파견, 측면 지원에 나선다.

경비함정은 우주 발사체 낙하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인근 해역의 어선과 상선, 화물선 등 모든 선박을 통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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