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

주필리핀대사관재외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이번 제18대 대통령선거에 국외부재자 등으로 신고하시어 이메일로 접수증

확인 하신분은 괘념치 않으셔도 됩니다.

지난 4월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 국외부재자 등으로 신고하신 분도

다시 신고하셔야 12월 실시될 제18대 대통령선거의 국외부재자투표를  하실수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2012. 10.  2. 「공직선거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재외국민들의 국외부재자등 신고·신청이 더욱 편리해 졌습니다.

이번 제18대 대통령선거의 국외부재자 등 접수는 2012. 10. 20(토) 24:00로 마감되니,

국외에서 대통령선거에 참여하시고자 하는 교민분들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어 마감시간 전에 신고·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전자우편 등록

  ○ 대    상 : 국외부재자, 재외선거인

  ○접수방법 : 필리핀대사관이 지정한 전자우편 주소인 [email protected]로 작성한 국외부재자 신고서 등을 스캔한 후 여권사본 등 첨부서류와 함께 송부

  ○ 주의사항 : 본인의 e-mail 계정으로 본인의 신고·신청만 가능(1개 전자우편 주소로 2건 이상 제출 불가 2건 이상 제출시 2건 모두 접수불가)

② 가족대리등록

  ○ 대    상 : 재외선거인(국외부재자는 개정 전에도 가능)

  ○ 가족의 범위 : 본인의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 접수방법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 대리제출의 경우 대리 제출자의 여권사본 제출

③ 순회등록

  ○ 대    상 : 재외선거인(국외부재자는 개정 전에도 가능)

  ○ 접수방법 : 대사관에서 지역을 순회하며 접수 하는 경우 국외부재자신고서 등 현장 제출

 

 이번 안내는 제18대 대통령선거 관련 마지막 안내입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대사관 02)856-9210 (내선 840)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