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의 현명한 판결을 부탁 드립니다
철수는 영이한테 6월30일날 차를 월 육백만원씩 5개월 분활에 주기로 하고 삼천만 원에 차를 삽니다
그리고 철수는 돈이 없다 미루 다가 9월2일날 육백 만원을 처음 주고 철수는 영이한테 9월 18일날
1월에 주기로 하고 이천 오백 만원을 빌려 가서 10월 11월 12월 1월 5번 해서 차값을 다 지불 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부터 영이는 철수 한테 빌려간 돈 이천오백 만원을 갚으라 하니 돈이 없다며 차를
가져가라 합니다 영이는 어쩔수 없이 돈을 못 받을것 같아 2월 말에 차를 가져 옵니다 그런데 철수는
영이 한테 오백 만원을 내노라 합니다
이유인즉 차값은 삼천 만원 이고 이천 오백 빌려으니 차액 오백을 철수는 달라하는 것입니다
영이는 8개월 동안 14인승 새차를 산다고 하고 사지않고 사용 했으니 사용료 를 달라고 합니다
철수는 차는 내가 산것 이고 차값은 다주었으니 자기 차 였으니 빌려 간돈 이천오백에 대한 이자와
차량 감가상각 비는 년 5% 줄테니 나머지 차액을 달라 합니다
영이는 빌려간돈 이천오백만원 으로 이자도 주지 않고 차값 으로 주었으니 차는 산게 아니니
이자도 필요 없고 8개월 랜트비 월65만원 을 달라 합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솔로몬의 지혜 같은 판단을 기다리겠 습니다
참고로 그당시 차를 팔려 했는데 차값은 최고시세 이천 오백만원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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