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닐라 신화=연합뉴스) 필리핀 관세청은 12일(현지시간) 최근 발암물질이 검출된 한국산 라면 제품에 대해 당국의 검사를 거친 뒤에 수입금지 조치의 해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러피 비아슨 관세청장은 이날 필리핀 항만의 검역 당국자들에게 문제가 된 5개 라면 제품의 선적을 면밀하게 감시하는 한편 이를 식품의약국(FDA)에 넘겨 검사를 하도록 지시했다.

그는 이와 함께 관세청에 공식 등록된 한국산 라면 수입업자 명단을 확인할 것도 지시했다.

비아슨은 "우리는 한국산 라면 제품이 FDA로부터 적절한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시장에 공급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면서 "FDA 검사를 통해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검출된다면 수입금지 조치를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세청의 감시 대상에 포함된 제품은 농심 얼큰한 너구리, 순한 너구리, 너구리 컵라면, 새우탕 컵라면, 생생우동 등 5종이다.

이에 앞서 필리핀 당국은 농심의 라면 제품에서 벤조피렌 물질이 발견됐다는 보도와 관련해 해당 라면의 수입을 금지한다고 밝혔으며, 한국 정부는 검사 결과 인체에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서 수입금지 조치를 해제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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