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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상원이 20일(현지시간) 10여년만에 주류세와 담배세 인상을 승인했다.

 

필리핀 정부가 일명 '죄악세'로 불리는 주류세와 담배세를 인상하고 간소화하기 위해 10년 이상의 기간이 걸린 것이다.

 

이에 따라 발생하는 400억 페소(약 1조500억 원)의 추가 세원은 공공 의료보험과 서비스를 위해 쓰일 예정이다.

 

필리핀 상원은 이 법안에 대해 15대 2로 찬성한 후 상하원 합동 조세무역위원회로 보냈다. 조세무역위원회는 이미 하원에서 통과된 관련법안과 이 법안의 세부 내용을 조정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베니그노 아키노 필리핀 대통령의 최종 서명을 거쳐 내년 1월1일 공식 발효될 예정이다.

 

프랭클린 드릴런 상원의원은 "중요한 조치에 신속하게 투표해 준 동료 의원들에게 감사하다"며 "법안 연기는

400만 젊은이를 포함한 1700만명의 애연가들의 건강을 계속 해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담배는 소매가격에 따라 3개의 세율구간을 가지게 된다. 세율구간에 따라 담배가격이 각각 매년 증가해 2018년에는 5%의 일원화된 세율을 부과한다.

 

예를 들면 2013년까지 담배 한 갑 당 12페소(약 314원)의 세금을 부과하고, 2014년에는 18페소(약 471원), 2015년에는 25페소(약 655원), 2016년에는 답배 한 갑 당 32페소(약 839원)이 추가된다. 참고로 필리핀에서는 말보로 라이트가 23페소(약 603원)에 판매된다.

 

한편 주류세는 2개의 세율구간을 가진다.

 

상원에 의해 승인된 법안이 실행되면 첫 해인 내년 4000만 페소(약 10억5000만 원)의 추가 세원이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정부의 목표치인 6000만 페소(약 15억7000만 원)보다는 적으나, 하원에 의해 승인된 법안보다는 3000만 페소(약 7억8000만 원) 많은 금액이다.

 

추가 세원 4000만 페소(약 10억5000만 원) 중에서 60%는 담배세로 인해 걷힐 것으로 보이는 반면, 나머지 40%는 양조주와 증류주에 대한 세금으로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에 대한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에드윈 라시에르다 필리핀 대통령궁 대변인은 "23페소(약 603원)하는 말보르 라이트의 경우 담배 한 갑 당 세금은 현재 2.72페소(약 71.32원)다"라며 "내년 담배 한 갑 당 세금은 12페소(약 314원)가 되면 세금이 거의 5배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2016년 담배 한 갑 당 세금이 32페소(약 839원)가 되면, 이는 올해대비 거의 1000% 상승하는 셈이다"고 말했다.

 

(마닐라 로이터=뉴스1) 정혜아 기자/ 2012.11.21 18:5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