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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박성진 부장검사)는 마카오, 필리핀 등지로 한국인 원정도박자들을 유인한 뒤 도박 빚을 갚지 못한 도박꾼들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도박개장 등)로 롤/링/업/자 정모(46)씨를 구속기소하고 방모(33), 김모(40.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롤링업자'란 해외 카/지/노 등에 고객을 연결해주고 수수료를 챙기는 도박중개업자를 말한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0년 3월∼지난해 9월 A씨 등 한국인 7명에게 도박자금을 빌려줘 마카오, 필리핀의 호텔 카/지/노/에서 바/카/라 도박을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도박꾼들에게 1인당 수천만원∼수억원씩 도박 칩을 빌려줬으며 약 1%를 수수료로 받아 챙겼다.
 
정씨와 방씨는 마카오 현지와 서울에 각각 사무실을 마련해 두고 도박자 모집, 항공편ㆍ차량ㆍ숙식ㆍ롤링 칩 제공 등의 업무를, 텐프로 유흥주점 마담인 김씨는 유흥주점 종사자와 손님 등을 상대로 도박자를 모집하고 도박 빚 관리와 회수를 담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A씨가 지난해 4월 3억원 상당의 도박 빚을 갚지 않고 잠적하자 A씨 부모와 지인 등에게 수백 차례 전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 '돈을 대신 갚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올 6월 A씨 친구를 붙잡아 5시간 넘게 감금ㆍ협박해 1억원을 뜯어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또 다른 도박꾼 B씨를 서울 사무실에 이틀 넘게 감금한 뒤 폭행하면서 "돈을 갚지 않으면 사무실을 나갈 수 없다"고 협박해 B씨 지인으로부터 1억원을 뜯어내기도 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2/12/03 10:16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