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지방경찰청은 3일 공기총을 숨겨 국내로 들어온 혐의(총포·도검·화약류 단속법 위반)로 필리핀인 L모(3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선원인 L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6시께 파나마선적 석유제품운반선을 타고 경유지인 울산항에 입항하면서 공기총 1정을 몰래 들고 온 혐의를 받고 있다.

L씨는 미국에서 공기총을 구했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L씨는 선원 계약기간이 만료돼 고국인 필리핀으로 돌아가려고 울산항에 내렸다가 울산세관 검색대에서 공기총을 소지한 사실이 발각됐다.

경찰은 공기총을 압수하고 출국조치를 내렸다.

경찰은 올해 울산항으로 공기총, 전기충격기 등을 몰래 들여온 필리핀인, 그루지야인 등 총 5명을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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