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개념거주권을 얻으며 2년 후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고 이후에는 외국인도 토지와 부동산을 보유할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그럼 더미 등을 통해 법인을 설립하고 하는 불편과 위험을 덜수 있는건지 아시는 분 있으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