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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홍덕화 기자 = 
 
필리핀에서 사기로 재산을 날리고 절도혐의로 억울한 옥살이까지 한 필리핀 동포가 13년간에 걸친 법정투쟁 끝에 누명을 벗었다.

마닐라에서 한식당을 운영 중인 송영택(57) 씨는 5일 전화통화에서 "옥살이에 이어 30여 차례 재판정에 불려다닌 끝에 지난달 케손시티 법원에서 절도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송 씨는 마닐라시 바랑가이에서 사진관을 운영하던 1999년 5월 경리 등 업무 전반을 맡았던 필리핀인 동업자가 사진관을 본인 명의로 이전해 놓은 것을 뒤늦게 알고 장비들을 회수했다.

그러나 필리핀 당국은 송 씨가 장비를 무단 반출했다며 절도 혐의로 기소했으며 송 씨는 2년 넘게 옥고를 치렀다.

현지 동포언론 등을 통해 그의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지면서 현지 한인회를 중심으로 구명 및 모금운동이 벌어졌으며 송 씨도 억울함으로 호소하며 포기하지 않고 법정투쟁을 벌여왔다.

송 씨는 "출국금지 대상이라 어머니 임종도 지키지 못하고 딸 결혼식에도 불참한 게 평생의 한으로 남아 있지만 뒤늦게나마 결백을 입증할 수 있어 다행"이라며 "그동안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준 동포와 필리핀 친구들, 한국대사관 관계자에게 감사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지 사정에 깜깜한 채 무작정 외국에 뛰어든 게 실수였다. 영어라도 할 줄 알고 남을 함부로 믿지 않았더라면 이런 생고생은 안 했을 것"이라며 "외국에 진출하려는 한인들에게 교훈이 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국계로 재판 과정에서 무료통역을 해준 율 두구일 씨는 "필리핀 법률체계가 엉망이어서 송 씨가 고생을 했다"며 "한국에서는 바로 해결되는 작은 사건도 이곳에서는 10∼20년 걸릴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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