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필에 거주하는 사람은 아니구요 어학연수와 여행 몇번의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미래에 필에서의 정착에 관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필고에도 가입하고 이것저것 인터넷 서핑하면서 피상적으로 정보만 얻고 있는 상태이구요 아무튼 필에서 사업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을 보호받을 수 없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미를 세워서 안전장치를 해놓지만 그것 자체가 안티더미법 위반으로 분쟁발생시 당할 확률이 높다는 것까지는 다 아실거라 생각합니다 실제 피해사례를 몇가지 인터넷에서 보면서 생각해본게 있는데요 필에서 외국인은 부동산을 소유한 법인의 완전소유가 불가능할 뿐이지 동산의 소유는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주택은 소유하지 못해도 집안에 내돈들여 사서 들여놓은 가구 가전제품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법인을 세우고 영업하면서 필요한 기자재 등 일체의 동산을 서류상 내가 사서 법인에 렌트한 것으로 공증해놓는다면 더미가 뒷통수 칠때 최소한의 자산은 건질 수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식당을 운영한다면 인테리어 자재도 모두 사장 개인이 사서 설치한 것으로 매달 렌트료를 내고 주방기기 테이블 기타 모든 동산을 사장 개인이 법인에 렌트해주는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해 공증받아 놓으면 뒷통수 맞을때 렌트한 가게만 내주고 디포짓만 60퍼센트 포기한다면 실제적으로 손해는 별로 입지 않을까 합니다 물론 법인이 부동산을 장기임차한다거나 소유권을 취득했다거나 건물을 지어놨다거나 하면 그 손해는 막기 어려울테지만 월세내면서 사무실 세내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런 방법이 있지 않으까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어떤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만약 불상사가 발생하더라도 최소 지분 40퍼센트는 주장할 수 있을텐데 인터넷에서 읽은 사례들은 아예 통째로 다 뺏기셨다는 이야기가 많아서 안티더미법 위반이면 40퍼센트 지분도 인정받지 못하는 건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많은 의견 부탁드려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