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 계약과 세무문제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만약 월 임차금 10,000페소짜리 상가를 1년의 기간으로 임차한다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납부해야 할 세액은 얼마이고 실제로 임차인이 임차금으로 지급해야 할 금액은 얼마일까요?
제가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withholding tax = 500페소(임차료의 5%로 납부의무자는 임차인이지만 임대인이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income tax = 1,000페소(임대수익의 10%로 납부의무자는 임대인이고 임대인이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다만 임차인이 이미 5%를 원천징수 후 납부하였기에, 나머지 5%인 500페소만 납부하면 됩니다.)
vat = 1,200페소(임차료의 12%로 납부의무자는 임대인이고 임차인이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10,700페소(=10,000-500+1,200)를 임대인에게 지급한 후, bir에 500페소를 withholding tax로 납부하고
임대인은 500페소를 income tax로, 1,200페소를 vat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통상적으로는 임차인은 총 11,200페소를 부담하고
임대인은 세후 9,000페소의 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물론, 계약 체결 및 공증 후에 계약서류에 대한 ducumentary stamp를 받아야 함은 별도입니다
2012년 부터 임대차에도 VAT 제도가 적용된 것 같은데,
혹시 여러분들은 상가 주인과 계약하실 때, 애초 임차금에 VAT을 포함시켜 계약하시나요?
아니면, 임차금에 추가로 VAT을 얻어서 계약하시나요?
제 생각에는 임차금에 이미 VAT 금액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실 거래 실정은 그렇지 않아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여쭤봅니다.
AI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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