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피노 친부 찾아내면, 양육비 청구 법적으로 가능해졌다.
[앵커멘트]
혼외 자녀의 존재를 몰랐더라도 자녀가 태어난 날부터 양육비를 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시대 상황의 변화 등을 반영해 혼외 자녀에 대해서도 부양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33살 이 모 씨는 3년 전 동갑내기 남자친구 문 모 씨와의 사이에서 임신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임신 사실을 안 남자친구가 결혼을 거부해 헤어졌고 혼자 딸을 출산했습니다.
이 씨는 출산 뒤 8개월이 지나 문 씨에게 연락해 양육비를 요구했지만 문 씨는 '딸의 존재를 몰랐던 과거의 양육비까지 부담할 수 없다'며 맞섰습니다.
혼외 자녀에 대해서는 인지를 통해 비로소 부모와 자식관계가 형성되고 아직 인지되지 않은 혼외 자녀에 대해서는 부양의무가 없다는 1987년 대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이 씨는 소송을 냈고, 1심과 2 법원은 이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대법원의 1994년 판례를 들어 자녀의 존재를 몰랐다고 해도 부양 의무는 출생 시점부터 적용된다며, 양육비도 출생시점부터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1987년 대법원 판례는 당시 학설이나 판례에 따른 것인데 가사소송법의 제정 등에 따라 효력을 상실했다며 혼외 자녀에 대해서도 적용된다고 본 겁니다.
[인터뷰:오용규, 서울고등법원 공보판사]
"시대 상황의 변화나 가사소송법의 제정 등에 따라 혼인 중에 출생한 자녀 뿐만 아니라 혼인 외 자녀의 과거 양육비에 대하여도 지급 의무를 인정한 첫 판결입니다."
2심 법원은 문 씨가 과거 양육비로 920만 원과 장래 양육비로 딸이 성년이 되는 날까지 매달 7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문 씨가 2심 판결에도 불복해 상고하면서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내려지게 됐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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