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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김석재 부장검사)는 현대캐피탈 서버를 해킹해 개인정보를 빼돌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신모(39)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2011년 1월 공범 정모(38.미검거)씨의 제안을 받고 필리핀의 한 커피전문점 매장에서 노트북 컴퓨터로 무선인터넷을 통해 현대캐피탈 서버에 접속한 뒤 해킹 프로그램인 '웹셸'(webshell)을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웹셸은 업로드 취약점을 통해 시스템에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으로 악성 URL 삽입, 데이터베이스 정보 유출, 홈페이지 변조, 스팸메일 발송 등 서버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다.
평소 서적이나 인터넷을 통해 해킹 기술을 독학한 신씨는 범행 이후 정씨로부터 37만 필리핀 페소(한화 약 1천만원)를 받았다.
정씨는 신씨로부터 건네받은 웹셸 경로를 따라 공범들과 함께 PC방 등지에서 현대캐피탈 서버에 4만4천973차례에 걸쳐 무단 접속, 고객 약 148만명에 대한 개인정보 등을 빼낸 것으로 조사됐다.
신씨는 경찰과 인터폴의 공조 수사 끝에 필리핀 바탕가스시 부근에서 현지 경찰에 검거됐으며 지난해 12월 국내로 신병이 인도됐다.
허모(42)씨 등 공범 3명은 앞서 기소돼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확정됐지만 필리핀에 거주하는 정씨는 도주해 현재 수배(기소중지)된 상태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01/14 10:02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