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인천 중부경찰서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해 십수억원을 챙긴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으로 A(41)씨 등 사이트 운영총책 2명과 대/포/통/장/ 수집책 B(4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또 B씨에게 대포통장을 수집해 건넨 C(31)씨 등 3명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A씨 등 사이트 운영총책 2명은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불법 토/토/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무작위 문자메시지로 모집한 회원들에게서 10만원~5천만원을 입금받아 17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친구사이인 B씨는 1인당 100여만원을 주고 아르바이트생 10명을 고용해 58개의 대/포/ 통/장을 만든 뒤 이를 A씨에게 팔아 1억2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2월초 필리핀에서 도/박/사/이/트 판매자를 만나 3억원을 주고 도/박/사/이/트를 사들인 뒤 스/포/츠/경/기의 결과를 예측해 배/팅/하는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불/법으로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경찰은 B씨에게 대/포/통/장을 만들어 건넨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D(27)씨 등 아르바이트생 7명을 지난해 9월 구속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경찰이 첩보를 수집해 수사에 나서자 대/포/통/장의 거래를 정지시킨 뒤 불에 태우는 등 증거를 인멸해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인터폴과 공조해 필리핀에 거주하고 있는 사이트 판매자의 행방을 쫓고 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01/17 11:3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