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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닐라 AFP=연합뉴스) 

 

세계적 다출산 국가 필리핀에서 여권 신장과 에이즈 예방 등을 위한 이른바 '콘돔법'(출산보건법)이 17일 발효됐다.

 

이 법은 필요한 이들에게 정부 보건 당국이 콘돔과 피임약을 무료 제공토록 하고 있다.

 

또 학교 내 성 교육, 가족계획 홍보, 유산 후 회복을 위한 의료 보호를 처음으로 법제화 했다.

 

콘돔법은 그동안 도덕가치 훼손과 풍기 문란을 우려하는 가톨릭 세력의 강한 반대로 입법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을 빚었다. 필리핀은 아시아 최대의 가톨릭 국가이다.

 

필리핀은 출산율이 3.1명에 달해 세계 최다 출산국 중 하나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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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01/17 14:45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