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문의
문의 드리겠습니다.
1. 한국 혼인신고 절차 중에 , 만약 부모님께서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대신 해주실 수 있는 경우
주필리핀대사관 영사관에서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
2. 또한 혼인신고 후 다시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 받은 후 영문 번역 후 공증을 받아야 하나요 ?
3. 공증 받은 후 그 서류를 cfo 교육 신청할때 제출해야 하나요 ? 수령할때 제출해야 하나요 ?
4. 혼인관계 외에 또 공증받아야 되는 서류가 있는지요 ? 기본증명서류는 어디에 쓰는건지요 ?
5. CFO 교육 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어떤것인지요 ... ?
CFO 교육은 마닐라, 세부 , 쿠바오 수녀회 외에 가장빨리 진행되는 장소는 어딘지요 ? (최근에 받아 보신분 ..)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ㅠㅠ
AI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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