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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 

 

부산고법 형사2부(이재영 부장판사)는 히로뽕을 밀반입한뒤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필리핀 출신 가사 도우미 R(39·여)씨에게 원심대로 징역 4년과 추징금 22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히로뽕을 반복적으로 수입, 투약했고 그 양도 적지 않아 중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R씨는 지난해 3월부터 7월까지 3차례에 걸쳐 국제우편을 통하거나 항공기를 통해 입국할 때 가방에 넣어 들여오는 수법으로 히로뽕 8.82g을 밀반입한 뒤 입주한 집에서 8차례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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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01/30 10:01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