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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노이=연합뉴스) 김권용 특파원 = 

 

필리핀 법원이 마닐라 지역에서 신종마약을 밀매하다 체포된 한국인 1명에 대해 법정 최고형인 종신형을 선고했다고 현지 언론이 31일 보도했다.

 

ABS-CBN방송 등은 이날 마닐라 지방법원이 김 모씨의 마약 관계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 종신형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법원은 김씨에 대해 종신형과 함께 50만 페소(한화 1천337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김 씨는 지난 2009년 12월 마닐라 에르미타 시내의 한 식당에서 함정 수사를 벌이던 필리핀 마약단속청(PDEA) 요원들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김 씨는 당시 마약 구매자로 가장한 PDEA 요원에게 신종마약 엑스터시 10알을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PDEA 측은 성명을 내고 마닐라 법원에 판결에 고무됐다며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PDEA 성명은 "마약사건에 대한 법원의 긍정적인 판결이 마약사범 체포를 위해 위험을 무릅쓰는 수사관들의 노력을 크게 보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씨 측은 PDEA 요원들이 무리한 수사와 일부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 측은 곧 항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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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01/31 18:29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