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억원대 '국제전화 중계' 사기 일당 기소
_원문
대포폰 이용…휴대전화 판매점 등으로 수사 확대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대포폰과 불법 통신장비를 이용해 120억원이 넘는 국제전화 중계 사기를 벌인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심재철)는 7일 사기 등의 혐의로 김모(45)씨 등 5명을 구속기소하고 달아난 주범 최모(44)씨 등 2명을 기소중지했다고 밝혔다.
이들에게 대포폰을 넘긴 휴대전화 판매업자 윤모(31)씨 등 2명도 구속기소했다.
최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대포폰 400여대와 불법통신장비 14대를 이용해 국제전화를 중계하면서 국제전화요금 122억원을 납부하지 않고 중계수수료로 1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필리핀의 한 통신사업자와 10억원의 국제전화 중계 계약을 맺고이 통신사업자가 보내는 국제전화를 KT 등 국내 기간통신사에 전달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들은 국제전화를 중계할 때 국내 기간통신사에 내야 하는 통신설비 사용료를 내지 않기 위해 불법통신장비를 이용, 대포폰 400여대로 국제전화 신호를 전달했다.
결국 이들이 사용한 대포폰의 명의자 오모씨 등 400여명 앞으로 122억원의 국제전화요금이 청구됐다.
오씨는 명의를 빌려주면 대출을 알선해주겠다는 휴대전화 판매업자 윤씨 등의 꼬임에 넘어가 명의를 넘겼다가 1천100여만원의 국제전화요금을 떠안았다.
윤씨 등은 명의를 도용하거나 휴대전화 대출을 미끼로 대포폰 620대를 개통해 최씨 등에게 팔아넘기고 통신사가 주는 판매장려금 등을 받아 6억여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해 미납 국제전화요금이 300억원 규모인 점을 토대로 대포폰을 이용한 국제전화 중계 사기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휴대전화 판매업자 등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대포폰을 이용한 국제전화 중계 사기는 처음"이라며 "대포폰 번호 등을 통신사에 통지해 명의를 도용당한 피해자들에게 부과된 국제전화요금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02/07 16:08 송고
AI answer
Lorem ipsum dolor sit amet consectetur adipisicing elit. Aliquid pariatur, ipsum similique veniam. Quisquam, quod. Quisquam, quod. Quisquam, quod. Quisquam, quod. Quisquam, quod. Quisquam, quod. and the drug lord.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