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에서 이혼
필리핀여성이 한국남성과 결혼하여 비자받고 2012년 10월경 한국에 가서 두달 살다가
합의 이혼하고 필리핀으로 돌아 갔습니다.
그여성 에게 이혼한 사실이 나온 혼인관계증명서를 번역공증하여 보내줬는데도
필리핀에서 이혼이 안된다고 하면서
이혼한 전남편이 필리핀에 와서 이혼서류 작성을 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혼한 혼인관계증명서를 번역공증하여 보내줬는데 그것 가지고
필리핀에서 이혼이 안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조언 부탁 드립니다.
AI answer
Lorem ipsum dolor sit amet consectetur adipisicing elit. Aliquid pariatur, ipsum similique veniam. Quisquam, quod. Quisquam, quod. Quisquam, quod. Quisquam, quod. Quisquam, quod. Quisquam, quod. and the drug lord.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