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이주를 앞두고 있는 코필가족입니다.

많은 조사 끝에 방법을 알아내 저 같은 분들이 계실까 공유할까 합니다.

저 같이 필리핀에 가기 전에 국민연금을 환급받으려면 거주여권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A 거주여권 신청 및 발급

1. 해외이주과 방문

    - 주민등록 등본, 혼인관계 증명서, 번역 후 공증된 필리핀 결혼 증명서 각각 1부

   -  해외이주신고 확인서(은행용과 관공서용 각각 1부씩) 발급 받습니다.

2. 동사무소및 세무소 방문

   - 해외이주과에서 발급된 해외이주신고확인서 원본 및 사본 반드시 지참

   - 동사무소: 원본 지참. 국외이주신고확인서와 지방세납세 증명서 (주민등록증 말소 처리) 발급받습니다.

   - 거주지 세무소: 사본 및 주민등록초본 1통 지참. 국세납세 증명서 발급 받습니다.

3. 해외이주과 재방문

   - 국외이주신고확인서, 지방세납세증명서, 국세납세증명서, 여권용 사진 2매(기존 여권에 사용된 사진 안됨),

     기존 여권, 최근 3개월내 발부된 가족관계증명서, 여권발급신청서(해외이주과에서 작성) 제출

   - 수수료 (10년짜리: 53000원, 5년짜리 47000원)

   - 4업무일 후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거주여권 수령

 

B. 국민연금 일시금 환급

1. 거주 지역 국민연금공단 방문

   - 새로 발급받은 거주여권과 1달 이내 출국 항공권, 국내 거래은행 계좌번호 지참(해외은행일 경우 사본 필요)

   -  3영업일 후 계좌로 입금

 

어렵게만 느껴졌었는데 의외로 절차가 간단하더군요.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