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블파워 뉴스[펌]==============

교인들이 낸 헌금과 교회 자산을 20억원 넘게 개인용도로 펑펑 써댄 목사가 재판에 넘겨졌다는 언론의 보도가 있었다. 교회 자금을 아파트 매입이나 전세금으로 쓰고 교인들의 십일조를 생활비로 유용하는 등 24억4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서울 방배동 K교회 출신 김 모(76) 목사가 불구속 기소되었다고 한다.

언론에 따르면 김 목사는 지난 2004년 12월 해당 교회 구역회(본당의 구역별 평신도 모임)에서 은퇴 후 자신의 아파트 매입과 생활비 지급 등을 결의한 것처럼 꾸며 11억2천여만원을 아파트 구입과 전세금 명목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고, 또 허위로 작성한 회의록에 아파트 구매뿐 아니라 개인사무실 매입, 선교사역과 생활비조로 매달 4천만원, 퇴직금 6억7천만원, 승용차 한 대를 자신에게 지급키로 했다고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목사는 교회에서 청소년 수양관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제주도에 마련한 아파트를 자기 명의로 돌려놓고 임대차 보증금까지 받아썼으며, 교인들로부터 받은 십일조 헌금 중 10%인 12억여원을 7년여 동안 생활비로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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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고 회원님들 이라면 이사람의 징역형은 몇년이 적당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