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하면 애완동물 안 돼’
마리키나에 가면 ‘개 팔자가 상팔자’라는 말이 옛말이다.
데구즈만 시장이 빈민 지역 내 동물 소유 금지 조례를 발표 하면서 가난하지만 동물을 키우면서 살아가고 싶었던 사람들과 사이에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그러나 시청측은 시민들이 13호 조례에 협조해 줄 것을 거듭 요청하면서 대립의 구도가 거세지고 있다.
시청은 한 가족이 평균 24제곱미터의 주거 공간에 살면서 개, 고양이, 닭 등 동물을 키우는 것은 동물로부터 전염되는 질병의 온상이 될 수 있다며 질병 외에도 동물이 사람을 물거나 해하는 경우 뿐아니라 동물의 대소변도 골칫거리라고 조례의 이유를 설명했다.
마리키나시청 동물관리 사무소는 정기적으로 시내를 돌면서 길거리를 돌아다니는 동물들을 수거해 주인이 벌금을 내고 찾아가지 않으면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폐기 처분하고 있다. 폐기를 담당하는 직원은 ‘우리는 동물을 죽이지는 않는다’라고 말하며 ‘그러나 이 동물들을 어떻게 처분하는지는 밝힐 수 없다’고 입을 다물었다. 또한 철장에 보관하고 있는 동물들이 수해 때 몰살했다는 소문에 대해서도 철장이 높은 위치에 있어 그럴리 없다고 소문이 사실이 아님을 못박았다.
동물연대는 이 조례에 반박하고 가난한 사람들도 반려동물을 소유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시의 동물 담당관은 유기 동물들로 인한 시민 상해, 광견병 등 위험 요소가 잔재하고 있어 시와 함께 그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하지만 동물들이 길거리에서 사라질 경우 쥐를 포함해 시가 주장하는 유해요소들 보다 훨씬 인간에게 해로운 설치류의 대소변을 통해 사람에게 전염되는 렙토스피라증 등 관리에 대한 대안을 내 놓은게 없어 갈등의 골은 깊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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