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장관, ‘5•1 노동절 임금 정확히 지급해야’

 

 

아키노 대통령이 111번 째 맞는 노동절을 기념하기 위해 이날을 공휴일로 발표하자 발도즈 노동부 장관이 5월 1일 각 기업들은 직원들에게 알맞는 임금을 지급할 것을 주문했다.

 

발도즈 장관은 ‘필리핀 노동자들을 위한 날인만큼 공휴일 보장과 함께 법에서 지정하는 “홀리데이 페이”를 반드시 지급해야 할 것’이라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노동법에 의하면 주중에 낀 공휴일에 근무를 하게 되면 기본급(Basic Pay)의 200%에 해당하는 임금을 줘야 하고 8시간을 경과에 일을 하면 거기에 시급으로 30%를 추가 지급해야 한다. 이날 근무를 하지 않으면 일당(Regular Daily Rate)의 100%를 지급해야 한다. 또한 그 날이 직원의 휴일이지만 출근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기본급의 260%를 지급해야 하며 8시간이 경과 할 경우 추가로 30%를 시급으로 지급해야 한다.

 

한편 휴일 다음날이 공휴일이거나 근무를 하지 않는 날일 경우 또는 직원이 비번일 경우에 공휴일을 일반 휴일에 포함하지 않아야 하며 정당한 기본급을 지급 받아야 한다.

 

정확한 문의는 노동부 콜센터 (02) 527-8000로 전화를 하거나 가까운 DOLE 사무실이나 근무환경청(BWC)을 방문하면 된다.

 

 

인콰이어러 4.28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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