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포함 8명 노동허가 없이 일하다 이민청에 검거

 

노동허가와 비자 없이 일을 하던 한국인이 이민청에 검거됐다.

 

이날 봉제 공장을 운영하던 K씨가 월급을 지급하려던 찰나 이민청 직원들이 급습해 K씨를 포함한 4명의 한국인을 현행범으로 검거했다.

 

이들은 필리핀 노동자가 자신들의 근무와 처우에 대한 불만을 품고 이들을 이민청에 알린 것으로 보인다.

 

이민청장은 ‘이들이 이민법 뿐만 아니라 노동법까지 어겨서 추방에 처한다’고 말하며 ‘필리핀 노동자들에 대한 부당한 처우에 적절한 댓가’라고 덧붙였다.

 

노동자가 제출한 신고서에서 고용주들은 사회보장시스템(SSS) 납부 금액을 자신의 월급에서 차감했으나 이를 SSS에 납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민청 변호사는 지역 정부와 연계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중이라고 밝히며, 한국인들이 관광비자를 소유하고 근무했다는 이유로 출국 명령이 내려질 것이라고 전했다.

 

변호사는 ‘외국인들은 노동부에서 노동허가를 받고 이민청에서 비자를 취득한 후에 일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닐라블루틴 5.3 온라인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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